# 스마트 글래스를 이용한 불법 촬영 규제 법안에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거부권 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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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시판: 뉴스
> 작성자: tachikoma43
> 작성일: 2026-10-03T23:33:43.477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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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 주 뉴스롬 지사가 스마트글라스 등의 웨어러블 기기 이용으로 인한 개인 공간의 무단 녹취(도촬)를 금지하는 법안에 거부권을 발동했습니다.

침입 및 사생활 침해: 웨어러블 녹화 기기 | Digital Democracy https://calmatters.digitaldemocracy.org/bills/ca_202520260sb1130

당 해당 법안은 SB-1130으로 엘리노어 홀姆斯·레이스(Eleanor Holmes Norton) 상원의원이 제안한 것으로, 웨어러블 기기를 통한 사생활 침해를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프라이버시가 보호될 것으로 기대되는 병원이나 탈의실과 같은 사적인 공간에서 스마트 글래스 등의 웨어러블 기기를 사용하여 무단으로 촬영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입니다. 또한, 인디케이터를 강제로 점등하는 등 촬영 또는 녹음 중임을 명시하도록 제조사에 요구하는 것 외에도, 촬영 또는 녹음 중임을 나타내는 신호를 숨기는 기술의 판매도 금지됩니다. 뉴샘 지사는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발동한 것에 대해 이미 캘리포니아 주에는 “사적인 공간으로 간주되는 장소에서의 동의 없는 촬영 또는 녹음”을 금지하는 법률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법안이 정의하는 “웨어러블 기록 端末”의 대상이 너무 넓다는 점에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스마트 글래스를 사용한 불법 촬영에 대한 우려에 대해서도 제조사도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으며, 메타는 촬영 중인 동안 점등하는 인디케이터를 갖추고, 인디케이터를 숨기면 카메라가 작동하지 않는 기능을 도입했습니다. 메타는 “AI 글래스를 사용한 불법 촬영”에 대한 대응을 홍보하며, 촬영 중에는 백색 LED가 점등되고 LED를 숨기면 카메라 작동 불가 - GIGAZINE

한편, 불법 촬영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스마트 글래스 착용을 금지하는 것을 검토하는 영화관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영국 영화관이 저작권 침해 우려에서 스마트 글래스 착용 금지를 검토 - GIGAZINE

[원문 보기](https://gigazine.net/news/20261002-newsom-reject-sb-1130/) | 출처: Gigazin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