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명서] 제지업계는 가격재결정 명령의 취지를 훼손하는 가격 인상 시도를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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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atmark
> 작성일: 2026-09-08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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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member.kpa21.or.kr/?post_type=kpa_bbs&p=1395695](https://member.kpa21.or.kr/?post_type=kpa_bbs&p=1395695)

**제지업계는 가격재결정 명령의 취지를 훼손하는 ****가격 인상 시도를 중단하라****! **

**공정위는 담합의 영향이 실질적으로 제거되도록 ****가격재결정 내용을 엄정히 검증하라****!**

제지업계의 가격 담합 행위에 대한 후속 조치로 진행되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가격재결정’ 절차와 관련하여, 제지사들의 최근 행태로 인해 해당 제도가 자칫 담합 행위와 담합으로 형성된 가격을 정당화하는 면죄부로 전락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출판계는 깊은 우려와 분노를 표한다.

수년간 지속된 제지사들의 불법적 가격 담합은 출판 제작비의 가파른 상승을 초래했다. 공정위의 조사로 밝혀진 불법적 가격 담합 행위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이다. 공중전화와 타인 명의 전화까지 동원해 은폐한 조직적 담합이 무려 7차례에 걸쳐 자행되었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담합에 가담한 제지사는 국내 인쇄용지 시장의 95%를 차지하며, 담합 기간 동안 용지값 인상은 무려 71%에 달했다. 이에 지난 4월 공정위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한편 각 제지사가 담합 이전의 경쟁상태가 회복되도록 가격을 독자적으로 다시 결정하고 그 근거와 변경 내역을 보고하도록 명령했다.

그러나 담합에 참여한 주요 제지사들은 반성하거나 가격을 정상화하기는커녕, 가격재결정 절차를 악용해 적반하장격으로 가격 인상을 시도하고 있다. 출판계가 확보한 제지 유통업체의 가격조정 통보 자료에 따르면, 지난 7월 말 이후 일부 인쇄 용지의 할인율 축소와 기준가격 조정이 이루어졌으며, 최근에는 한솔제지와 한국제지 제품 등에 대해 최대 13%의 추가 가격 인상 방침이 거래처에 전달된 것으로 파악됐다.

공정거래법상 가격재결정 제도의 본질은 불법적 담합으로 형성된 인위적·비정상적 가격을 해체하고, 담합 이전의 공정한 경쟁 시장 가격으로 원상 복구시키는 데 있다. 담합으로 올린 부당 가격은 낮추는 것이 당연한 조치이나, 제지사들은 도리어 가격재결정 명령을 담합 가격을 정당화하는 수단으로 삼고 있는 것이다. 이는 담합으로 올린 가격을 기준점으로 삼아, 최근 인상한 가격을 담합과 무관한 ‘재결정된 정상가격’으로 포장하기 위한 교묘한 작전이자, 원가·물류비 부담 반영이라는 명분으로 제도의 취지를 정면으로 위배하는 ‘가짜 가격재결정’ 시도이다.

제지사의 이런 행태는 공정위의 권위와 시장 질서를 우롱하는 행위이며, 공정위의 가격재결정 명령을 무력화하고, 담합으로 왜곡된 가격구조를 사실상 고착시키려는 행위로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이것이 출판업계와 소비자를 다시 한번 기만하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는가.

이에 출판계는 출판 생태계의 공존과 공정한 시장 질서 확립을 위해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구한다.

**첫째, 제지업계는 불법 담합으로 올린 종이 가격을 즉각 인하하라.**

제지사들은 담합의 영향을 제거해 경쟁적인 가격질서를 회복해야 하며, 담합으로 출판계에 입힌 손해에 대해서도 마땅히 배상해야 한다. 또한 제지사들은 담합 이전의 경쟁적 할인율과 정상 기준가격을 복원하여 시장 가격을 즉시 인하하고, 담합 가격의 유지 및 인상 시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둘째, 공정거래위원회는 제지사의 가격재결정 보고 사항을 엄격하게 심사하라.**

공정위는 제지사들이 제출하는 가격재결정 보고서의 원가 산정, 유통 마진, 가격 결정 과정 전반을 한 치의 의구심도 남지 않도록 엄정하고 철저하게 심사해야 한다. 각 제지사가 독자적으로 산정했다고 보기 어렵거나 담합 가격을 사실상의 출발점으로 삼은 재결정안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 공정위가 제지사들의 가격재결정 내용과 근거를 형식적으로만 확인한다면, 어렵게 내린 가격재결정 명령은 실효성을 잃고 담합으로 왜곡된 가격구조가 그대로 고착될 수 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의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원가 산정, 기준가격, 할인율, 유통 마진 및 가격결정 과정 전반을 엄정하게 검증하고, 담합의 영향이 실질적으로 제거되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출판계는 제지사들의 담합으로 왜곡된 시장 질서를 바로잡고 출판 생태계의 피해를 실질적으로 회복하기 위해 공동으로 ‘제지사 담합 공동손해배상소송 추진위원회’를 구성했으며, 추진위를 중심으로 법무법인 지향과 함께 제지사를 상대로 출판계 공동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착수할 것이다. 아울러 공정위의 가격재결정 과정을 끝까지 지켜보고 입장을 밝힐 것이다.

다시 한번 출판계는 제지업계의 담합으로 인한 피해가 회복되고 공정한 가격경쟁이 정착될 때까지 법적·제도적 대응을 계속할 것임을 밝힌다.

2026. 09. 08

1인출판협동조합, 대한출판문화협회, 불교출판문화협회, 인문사회과학출판인협의회, 청소년출판모임, 청소년출판협의회, 학습자료협회, 한국과학기술출판협회, 한국그림책출판협회, 한국기독교출판협회, 한국대학출판협회, 한국만화출판협회, 한국아동출판협회, 한국어린이출판연합, 한국어린이출판협의회, 한국전자출판협회, 한국중소출판협회, 한국출판인회의, 한국학술출판협회

**제지사 담합 출판계 공동손해배상소송 추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