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https://member.kpa21.or.kr/?post_type=kpa_bbs&p=1405074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국내 6개 주요 제지사(한솔제지, 한국제지, 홍원제지, 무림그룹 3사)의
불법적인 인쇄용지 가격 담합 행위를 적발하고 총 3,383억 원 규모의 과징금 부과 등 제재 조치를 내렸습니다.
해당 제지사들은 2021년 2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총 7차례에 걸쳐 백상지, 중질지, 아트지, 스노우지 등
인쇄용지 전체 제품군의 기준가 인상 및 할인율 축소를 단행하여 출판계에 심각한 재정적 피해를 입혔습니다.
이에 출판계는 ‘제지사 담합 출판계 공동소송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법무법인 지향을 대리인으로 선정하여 공동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소송은 담합 기간 동안 과도하게 지불하신 종이 값을 정당하게 돌려받고 출판계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절차입니다.
소송 참여 방법 및 세부 내용, 제출 서류는 아래 소송 전용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인쇄용지 담합 소송센터: https://www.pubsclass.com
*홈페이지 접속→ 상단의 ‘위임계약 체결’ → 소송 참가 신청서 폼 작성
*접수된 정보 확인 후, 전자계약 서비스 ‘모두싸인’을 통해 소송위임계약 체결을 위한 메일 발송 예정
[주요 내용 요약]
– 피고: 국내 6개 주요 제지사 (한솔제지, 한국제지, 홍원제지, 무림페이퍼, 무림피앤피, 무림에스피)
– 대상 기간: 2021년 2월 ~ 2024년 12월
– 대상 품목: 인쇄용지 전체 제품군 (백상지, 중질지, 아트지, 스노우지 등)
–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지향
– 원고 모집 기간: 10월 14일(수) ~ 11월 15일(일)
– 향후 일정: 소송인단 전자위임 접수→소장 법원 공식 접수→가격재결정명령 이행 감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