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지사 담합에 따른 공동 손해배상 청구 소송 참여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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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시판: 출판사 공지수집
> 작성자: atmark
> 작성일: 2026-10-14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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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member.kpa21.or.kr/?post_type=kpa_bbs&p=1405074](https://member.kpa21.or.kr/?post_type=kpa_bbs&p=1405074)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국내 6개 주요 제지사(한솔제지, 한국제지, 홍원제지, 무림그룹 3사)의

불법적인 인쇄용지 가격 담합 행위를 적발하고 총 3,383억 원 규모의 과징금 부과 등 제재 조치를 내렸습니다.

해당 제지사들은 2021년 2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총 7차례에 걸쳐 백상지, 중질지, 아트지, 스노우지 등

인쇄용지 전체 제품군의 기준가 인상 및 할인율 축소를 단행하여 출판계에 심각한 재정적 피해를 입혔습니다.

이에 출판계는 ‘제지사 담합 출판계 공동소송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법무법인 지향을 대리인으로 선정하여 공동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소송은 담합 기간 동안 과도하게 지불하신 종이 값을 정당하게 돌려받고 출판계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절차입니다.

소송 참여 방법 및 세부 내용, 제출 서류는 아래 소송 전용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인쇄용지 담합 소송센터: [https://www.pubsclass.com](https://www.balsong.com/Linkage/Mail.php?Action=Link&Key=MTI1NzQ3NzJ8MTAwNjI2fDUwMDg2NHwzMzQ1MjYyMjN8aHR0cHM6Ly93d3cucHVic2NsYXNzLmNvbQ==) **

***홈페이지 접속→ 상단의 ‘위임계약 체결’ → 소송 참가 신청서 폼 작성**

***접수된 정보 확인 후, 전자계약 서비스 ‘모두싸인’을 통해 소송위임계약 체결을 위한 메일 발송 예정**

[주요 내용 요약]

– 피고: 국내 6개 주요 제지사 (한솔제지, 한국제지, 홍원제지, 무림페이퍼, 무림피앤피, 무림에스피)

– 대상 기간: 2021년 2월 ~ 2024년 12월

– 대상 품목: 인쇄용지 전체 제품군 (백상지, 중질지, 아트지, 스노우지 등)

–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지향

– 원고 모집 기간: 10월 14일(수) ~ 11월 15일(일)

– 향후 일정: 소송인단 전자위임 접수→소장 법원 공식 접수→가격재결정명령 이행 감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