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열받아 직접 만든 반품/절판/중고 쇼핑몰 북테이블 판매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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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시판: 자유게시판
> 작성자: tachikoma43
> 작성일: 2026-09-15T11:56:47.380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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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사업자등록이 2개 이고 도서는 법인이 개인사업자는 중고판매가 가능하게 업종추가 및 온라인 판매자 등록을 해서 현재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향후 저희 창고를 같이 쓰는 업체를 대상으로 절판, 반품, 중고책만 판매할 예정입니다.

새 책은 팔아도 카테고리가 애매해서 판매가 안될 것으로 생각해서 아예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홍보는 페이스북마케팅, 블로그, SNS 등을 사용하고 페이스북의 광고집행도 아주 미약하지만 진행중입니다. 그리고 페이스북 24시간 동영상광고를 틀어주는 TV를 활용해 지속적 홍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매출은 성장중이지만 절판, 중고도서 위주로 판매해야해서 조금 씁쓸한 생각이 듭니다. 현재 준비는 해놓고 서비스를 안하고 있는 교육, 영상, 서비스, 도서, 상품 펀딩 쪽을 하는 것이 더 나을거 같습니다. 시간을 좀 들여야 겠지만...

하여간 조금씩 매출이 오르고 타 출판사들도 진행을 해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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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가 중고서점에 책을 유통하는 것 자체가 도서정가제 위반이라고 합니다....ㅠ ㅠ 리퍼도서도 도서정가제에 해당되고요. 말인 즉슨 아무리 출판사가 사업자를 중고서적 판매 가능하게 받아도 그 서점에 제공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지요...젠장맞게도. 근데 중고서점에 새책을 중고책처럼 유통할때 라고 질문을 하고 답을 도서정가제 위반이라고 설명하고 있어서 좀 헷갈리긴 합니다. 혹시 모르니 한번 확인해보시고 진행하시는게 맘이 편하실듯 합니다. 이미 확인 하셨다면 다행이고요. ^^

2016.09.07.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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덴디

사업자등록증이 2개 출판사가 아닌... 사업자... 하여간 골치아픈게 늘...

2016.09.07.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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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란토야

덴디 쪽지로 제가 알아봤던 사항 보내드립니다.

2016.09.07.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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켄짱

2016.09.07. 2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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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란토야

절판도서는 상관없다 하시네요. 도서재정가 말고는 답이 없나 싶었는데...

2016.09.08.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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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도야

멋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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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https://cafe.naver.com/ca-fe/cafes/12093390/articles/56799
작성자: 덴디 · 2016-09-07 05: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