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자현황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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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시판: 자유게시판
> 작성자: tachikoma43
> 작성일: 2026-09-15T11:57:09.936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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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10월에 사업자등록 내서 출판사 차렸습니다. 아직 수입은 없고 소소한 지출만 있는데, 그래도 2월에 있을 사업자현황 신고를 해야 하나요? 궁금합니다.

넵 작년 내역 신고 하시면 됩니다.

2021.01.03. 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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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효평

사업장현황신고가 종합소득세 신고 자료가 됩니다.
수입이 적더라도 기납부세액이 포함되어 있다면 종소세 신고하고 환급 받으셔야죠. ^^
그마저도 귀찮으시면 무실적 신고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무신고는 가산세가 붙습니다.

2021.01.21. 2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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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 마음

사업장현황신고도 꼼꼼하게 신고하면 나중에 도움이 된다는 말씀이시네요. 저는 작년 8월에 출판을 시작하었는데 사실 매출이 매입보다 적네요. 그래도 꼼꼼하게 하는 것이 올바른 자세일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01.21. 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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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봄

그렇군요. 조언 감사합니다~

2021.01.03. 2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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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ianhu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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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https://cafe.naver.com/ca-fe/cafes/12093390/articles/96996
작성자: 류봄 · 2021-01-03 11:38: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