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통장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게시판: 자유게시판 | 작성자: tachikoma43 | 작성일: 2026-09-15T11:57:10.439Z
안녕하세요!
사업자 통장에 관해서 문의드릴 게 있어서 글 남깁니다.
아직 책이 나오기 전이어서
인터넷 서점과 거래를 트지를 못하고 있는데요,
내년 1월 말 경에 첫 책 예정이라 슬슬 준비하고 있는데
사업자 통장에 관해서 궁금한 게 있어서요!
저는 국민은행이 주거래 은행이고, 근처에 국민은행이 있기도 해서
웬만하면 국민은행을 전체 거래 서점 통장으로 하고 싶은데요..
예전에, 영풍문고였나.. 거기는 신한은행을 이용하라고 했던 기억이 있어서요.
그래서 그곳은 신한은행 통장을 다시 만들어서, 입금을 거기로 받았었던 기억이 있네요.
혹시,
예스24, 교보, 인터파크, 알라딘만 거래를 트려고 할 때
국민은행으로 다 이용할 수 있을까요?
각 서점 홈페이지 들어가서 살펴봤는데
정확히 알 수가 없어서 글 남깁니다.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
반품 문제로 영풍과 거래를 하진 않지만 영풍 이외에 통장을 강요한 곳은 없었습니다.
이 후에 여러 문제로 다른 은행으로 통장 교체를 했습니다만 큰 문제 없었습니다.
다만 북센은 다시 연락해야 할듯 약정서 재 서명하고 교체까지 했는데 아직도 기존 통장으로 입금 하는군요....
2020.12.29.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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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라빵
그러게요.. 예전 기억만으로도.. 영풍만 신한은행을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답변 감사합니다. ^^
2021.01.08.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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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랑자5
저도 국민은행 통장이고...글에 쓰신 4개 서점하고만 현재 거래하고 있습니다...딱히 문제가 없겠네요...
2020.12.29.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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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라빵
저도 국민은행을 개설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영풍 거래를 안 하려고 하니.. 마음이 조금 찝찝(?)하네요...... ^^;;
2021.01.08.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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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효평
세법에서 말하는 사업자 통장은 업종별 연매출 기준을 초과하는 사업자가 의무적으로 개설해야 하는 통장입니다.
통상 복식부기의무 대상자는 사업자 통장을 법적으로 개설해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사업과 관련된 거래는 그 통장을 통해서 해야 합니다.
따라서 초보사장님들은 대부분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아무 통장이나 주거래은행에서 쓰던 통장 쓰시면 됩니다.
만약 대형 거래처에서 요구하는 지정은행이 있다면 그건 개별적으로 따르면 됩니다.
사업자 통장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
2020.12.29.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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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라빵
감사합니다! ^^
개인적인 주거래은행으로 하려고요. ㅎㅎ
2021.01.08.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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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야옹아
영풍..타은행 이체하면 수수료 나가서 그런가..아님 주거래실적때문인 것 같은데..보통 은행을 강요하지는 않아요. 편하신 곳으로 계좌 만들면 될 것 같습니다.
2020.12.29.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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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라빵
정말 수수료 때문일까요? 놀랍네요...ㅎㅎ
결국에는 영풍과 거래를 안 할 거기는 하지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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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https://cafe.naver.com/ca-fe/cafes/12093390/articles/96813
작성자: 보라빵 · 2020-12-29 02:13: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