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발행과 관련하여, 저자와 분쟁이 발생
게시판: 자유게시판 | 작성자: tachikoma43 | 작성일: 2026-09-15T11:57:11.357Z
저자와 자비출판 명목으로 책을 인쇄했고, 저자에게 자비출판 비용에 대한 대가로 300권을 보냈습니다. 나머지 400권은 출판사에서 갖고 판매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세종도서에 선정될 경우 재판을 찍고, 인세 10%를 지급하기로 구두로 계약했습니다.
그런데 예상보다 책이 빨리 팔려 창고 재고는 없고, 서점 매대에 소량만 있게 되었습니다. 저자는 재판 발행을 원했고, 제가 봤을 때 추후에 판매량이 많지 않을 것 같아, 세종도서 선정될 때까지 재판 발행은 어렵다고 했습니다.
저자는 계속 재판 발행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험한 말이 나오고 있네요.
다른 출판사로 판권을 넘길 경우, 제가 한글 파일만 넘기면 되나요. 자비출판이기에 표지와 본문 인디자인 파일 자체도 모두 넘겨야 하나요? 제가 알기로는 원고 한글 파일만 저자에게 주는 것이 아닌지요?
초판을 저희 출판사에서 발간했는데, 저자가 구한 다른 출판사에 판권을 넘기고 그곳에서 새롭게 인쇄할 경우, 그 출판사 이름으로 세종도서에 신청이 가능한가요? 그 분과 더 이상 관련을 하고 싶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넘길 수 있다면 새 출판사에 넘기고 싶습니다
출판사 선배님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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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https://cafe.naver.com/ca-fe/cafes/12093390/articles/96396
작성자: munhwada · 2020-12-12 12:49: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