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쇄 관련 부가세

> https://bookfactory.kr/board/qna/14366
> 게시판: 자유게시판
> 작성자: tachikoma43
> 작성일: 2026-09-15T11:57:14.505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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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는 면세라고 되어 있는데 세무 관련에 답변 부탁드립니다.

책을 인쇄 할 때 인쇄하시는 쪽에 업무를 맡기면

인쇄비와 부가세를 줘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스마트 스토어를 현재 다른 사업자등록증으로 운영 중인데

그곳에 책을 팔게 되면 면세가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인쇄비용에 붙는 부가세는 면세여부와 관계없이 지불해야합니다. 인쇄사업자는 면세사업자가 아니니 부가세를 부과하겠지요.

스토어 판매하는 사업자가 일반과세자라면 책을 부가세 없이 면세로 팔수 있습니다. 다만 부가세 신고시 면세 판매 비율만큼 매입부가세(인쇄비에 붙는 부가세) 가운데 환급을 해주지 않습니다.

2020.08.23.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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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퍼돌

답변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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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https://cafe.naver.com/ca-fe/cafes/12093390/articles/94016
작성자: 슈퍼돌 · 2020-08-23 03:29: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