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 소매업 신청
게시판: 자유게시판 | 작성자: tachikoma43 | 작성일: 2026-09-15T11:57:14.799Z
학원용 교재를 스마트 스토어에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서점 유통은 학원 광고용으로 같은 동네 서점에만 진열하고 있구요.
그 외에는 제가 활동하는 카페회원분들이 제가 올린 글을 보고 구매를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분들께 판매할 경우에는 구입수량에 따라 가격에 차등을 두고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총판에서 학원에 납품할 때 20~25%정도 할인해서 판매하듯이.
그런데 이렇게 하면 도서정가제 위반인듯 해서 알아보다가 책 소매업을 신청하면 괜찮다고 하는 글을 읽어서 검색해보고 있는데 마땅한 글이 보이질 않네요.
책 소매업을 신청하는 방법이나 기관이 어떻게 될까요? 책 소매업이라는게 총판과 같은 개념인건가요?
소매는 소*비자에게 판매*하는것이므로 도정제 위반입니다.
도매를 알아보셔야 하겠지만 이또한 결과적으로 소비자 판매이기에 도정제 위반입니다.
도정제를 위반하지 않는 이상 해결할 방법은 없습니다.
2020.08.12. 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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빡공대
그럼 총판이 학원에 할인해서 판매하는건 어떻게 가능한가요?
2020.08.12. 0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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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비즈
빡공대 소매 도매 부터 다시 알아보세요
2020.08.12. 0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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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의여우
빡공대 학원(소매상)도 학생(소비자)들에게 해당 교재를 팔 때 도정제 할인 한도 내에서만 할인을 해줄 수 있습니다(실제 그렇게 하는진 모르겠지만). 그러니 님께서 소매업 등록을 하더라도 회원들에게 도정제 규정 이상 할인판매를 하게 되면 마찬가지로 도정제 위반이 되는 거지요.
2020.08.12. 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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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I맘I대I로
1. ISBN을 등록하지 않고 판매할 수 있습니다. ISBN이 발행되지 않은 인쇄물은 책이 아니기 때문에 도정제 대상이 아닙니다.
2. ISBN 발행이 안되면 서점에서 판매할 수 없습니다. 학원 납품은 가능할 것 같은데, 학원에 확인하셔야 할 것 같네요.
3. ISBN이 없어도 스마트스토어 판매는 가능합니다. 단, '책'이 아니고(책처럼 보여도 인쇄물입니다), 면세 상품이 아니기 때문에 VAT가 붙습니다
4. ISBN을 발급해 '책'으로 판매하고 싶다면 '도매'로 서점, 학원 같은 사업자에게 할인 납품을 하고, 사업자 아닌 개인에게는 10% 이내에서 판매해야 합니다.
2020.08.12.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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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쾌한 정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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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https://cafe.naver.com/ca-fe/cafes/12093390/articles/93790
작성자: 빡공대 · 2020-08-11 18:08: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