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판권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별도 등록 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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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시판: 자유게시판
> 작성자: tachikoma43
> 작성일: 2026-09-15T11:57:17.529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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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들 저자와 계약한 후에 출판권에 대해 별도로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하시나요?

저는 그동안 안했는데 지금이라도 해야하나 생각이 들어서요.

근데 또 이게 등록 수수료가 있고 지금껏 안한 것까지 해야 하나 싶기도 하고요.

저작권위원회에 등록하는게 일반적인데 제만 모르고 안한건지

다른 분들은 어떻게 하시는지 궁금해서 이렇게 질문 남깁니다.

경험 있으신 고수 분들의 값진 조언 구합니다.

미리 감사합니다.

저작자가 저작물을 창작했다는 것을 입증할 수만 있다면 창작 시점에서 자동으로 생기는 권리로, 등록 대상이 아닙니다.

2020.05.14.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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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피해피고고

답변 감사합니다. 저작권자 말고 출판사 입장에서 질문 드린 건데 알아보니 출판사가 좀 더 강력한 출판권 독점 권리를 행사하려면 저작권위원회에 등록해야 한다고 하네요.

2020.05.19.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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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레터

출판사가 독점 권리를 강화하기 위해 등록하려는 것이므로 저자의 협조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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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https://cafe.naver.com/ca-fe/cafes/12093390/articles/91539
작성자: 해피해피고고 · 2020-05-13 07:08: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