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자 명의 변경비
게시판: 자유게시판 | 작성자: tachikoma43 | 작성일: 2026-09-15T11:57:18.220Z
안녕하세요.
같은 사례가 있으신지 여쭤봅니다.
저는 구청에서 출판사신고증을 받고 27000원 납부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사정이 생겨 대표자 명의변경을 하려고 했습니다. 민원24에도 나와있고,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시행규칙에도 필요서류는 1.출판사 (변경)신고서와 2.출판사신고증 두 개 였으며 무료였습니다.
그러나 구청의 담당자님이 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해야하며, 양수받는사람이 신고서 납부비 27000원을 또 내야한다고 합니다.
본인의 업무처리 가이드라인?을 펼쳐보이며
‘출판사명, 대표자명, 주소지 변경만 무료’이다.
‘이건 대표자명 변경이 아니다. 대표자가 양도하는거다. ‘라며 이해할수없는 추가서류(양도계약서)와 추가고지서를 말해서 우선 그냥 나왔습니다.
법조항에도 정부홈피에도 본인의 지침에도 무료라도 나온걸 봤는데 담당자만 추가서류와 비용을 청구하니 믿기가 어렵네요.
대표자 명의 변경 해보신분들 중에 신고비 또 내신분 계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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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https://cafe.naver.com/ca-fe/cafes/12093390/articles/90870
작성자: 프롬영투영 · 2020-04-20 11:0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