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세에서 원천세를 떼고 받았다면 별도로 소득세 신고는 안해도 되는건가요?
게시판: 자유게시판 | 작성자: tachikoma43 | 작성일: 2026-09-15T11:57:20.569Z
출판사에서 인세를 선입금 받았는데 출판사측에서는 원천징수후 금액을 입금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제가 신고해야할 소득세를 출판사가 대신 납부했다고 봐도 되는 건가요?
그러면 5월달 소득세 신고할때 제 개인소득에서 인세를 부가소득으로 신고 안해도 되는거지요? 만약 제가 인세소득을 소득에 넣는다면 이중 소득신고가 되는거 같아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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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https://cafe.naver.com/ca-fe/cafes/12093390/articles/89523
작성자: 루루라 · 2020-03-07 03:25: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