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판사 등록후 업종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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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시판: 자유게시판
> 작성자: tachikoma43
> 작성일: 2026-09-15T11:57:27.879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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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주소지로 해서 개인사업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반과세자 입니다.
출판사 등록후 등록증을 가지고 세무서에 가서 업태와 업종을 추가하려고 하는데, 가능한지요?

가능하다면 출판사는 면세업종이고 개인사업자는 일반과세자인데,
세금계산서 발행 및 부가세 신고 등은 어떻게 되는지요?
사업자등록증 하나에 일반과세자와 면세사업자가 같이 있을 수 있는지요?

사업자 명칭과 출판사 명칭이 다른 경우가 많이 있는데,
모두 이런 식으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신지요?

예 가능합니다. 저도 사업자 등록증 하나로 면세와 과세 같이 운용하고 있어요. 책 판매는 일반 계산서로 끊고 기타 과세부분 매출은 세금계산서를 끊어주면 됩니다. 당연히 과세로 지정된 경우는 없으면 없는대로 부가세 신고도 별도로 해야 하고요.

2019.06.23.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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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팔통상

가능하군요. 덧글 감사합니다~~~

2019.06.23.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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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sia

홈택스에서 가능해요

2019.06.26. 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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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팔통상

네~ 등록증은 구청에서 직접 받고 업종 추가는 홈택스에 한다는 블로그를 봤습니다. 덧글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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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https://cafe.naver.com/ca-fe/cafes/12093390/articles/83367
작성자: 팔팔통상 · 2019-06-22 22:07: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