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판사 변경신고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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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시판: 자유게시판
> 작성자: tachikoma43
> 작성일: 2026-09-15T11:57:29.153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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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정이었는지 객기였는지 이십대 초반에 덜컥 출판사부터 등록을 해놨었습니다.

뭐하나 제대로 해본 것 없이 시간만 지나서 분기별(?)로 세금만 내며 4년이 지났네요. 다시 하나부터 천천히 시작해볼까하며 출판사명 변경에 대해서 좀 알아봤습니다만 절차가 제법 귀찮네요.

관할 기관에 전화해서 물어보니 폐업신고는 우편으로 받지만 신규 및 변경 신고는 방문접수를 해야 한다고 하더군요.

이래저래 상황이 바뀌면서 사는 지역도 달라지고, 따로 밥벌이가 있어서 평일에 시간을 내기도 쉽지 않거든요. 근래에 들어 주소지의 경우엔 특별히 변경하지 않아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이게 확실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쩄든 여러가지 일들이 전산처리로 가능해진 요즘에도 특별히 방문을 요하는 이유가 궁금하더라구요. 나름의 의미를 담은 출판사 명이기 때문에 그냥 사용할까 싶기도 하지만 그건 고민해볼 문제고. 아직 출판사 등록만 해놓고 사업자 등록은 하지 않았는데 당연히 사업자등록 또한 출판사와 이름을 같이 해야겠죠?

대수롭지 않은 질문 드려봅니다...!

몇 년 전에 출판등록증 주소 변경을 하는데 방문해서 하라고 해서 구청에 직접 가서 변경을 한 경험이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직접 오라고 하나 봅니다.)

2019.05.14.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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꾼밍

ㅋ 오라고 하면 가야 합니다.

2019.05.14.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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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nton

직접가서 제출하면 서류 검토만 해주고 우편으로 출판사 신고확인증을 보내주더라구요...^^
그런데 사업자등록을 안했는데도 세금이 나오나요? 등록면허세를 말하는 건가요?

2019.05.14. 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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꾼밍

출판업을 영위하려면 정부(지자체)에 등록해야 합니다.
이때 지자체가 등록면허 명분으로 일정 액을 받습니다.
이는 매년(또는 격년 등)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단, 이것은 세금이 아닙니다.
자격을 부여하고 유지하기 위해 부과하고 부담하는 수수료 성격입니다.
그래서 금액도 정해져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더라도 등록을 계속 유지하기 위한다면 납부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 후 영업에 따른 거래 행위에 부과되는 게 세금입니다.
이것은 국세청 또는 해당 구청에서 부과합니다.

2019.05.15.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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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nton

꾼밍 답글 감사합니다~^^
출판등록세를 매년 9천원인가 납부하는 것은 알고 있는데 윗 본문글에 분기별로 4년동안 세금을 납부하셨다고 하셔서 궁금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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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https://cafe.naver.com/ca-fe/cafes/12093390/articles/82217
작성자: rinse · 2019-05-14 07:06: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