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저자와의 출판 계약시
게시판: 자유게시판 | 작성자: tachikoma43 | 작성일: 2026-09-15T11:57:30.063Z
외국인 저자와의 한국어 출판 계약을 진행하는 상황입니다.
저자께서 현지에서 영문 출판을 한 상황인데 출판사를 통하지 않고 본인과 직접 계약하면 된다고 하였습니다.
이 경우, 저자와의 출판권설정계약서를 사용하여 계약을 하는 것이 맞을지요?
아니면 외서출간시 사용하는 번역출간계약서를 사용하는 것이 맞을지...
도서를 출판한 출판사를 통하지 않고 저자와 직접 계약을 해도 저작권법상 문제가 없을까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
원문: https://cafe.naver.com/ca-fe/cafes/12093390/articles/81545
작성자: 무경 · 2019-04-22 03:03: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