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세 관련해 말씀 여쭙습니다.
게시판: 자유게시판 | 작성자: tachikoma43 | 작성일: 2026-09-15T11:57:31.813Z
제가 궁금한 것은 관계법령 및 상관습입니다.
관계법령 및 상관습에 따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할
내용이 불분명한 사항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전자책은 정가의 30%를 지불한다. 도서관납품은 인세를 지불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관계법령 및 상관습은 어떻게 판단하게 됩니까?
전국의 대학 도서관들과 국공립 도서관들에 판매하는 전자책들은
저자에게 인세를 지불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까?
도서관납품이라는 것은 모두 B2B라는 것입니까?
도서관 납품, 유통사(한국이퍼브, 북큐브)와 계약했는데 정가의 50프로로 출판사에 입금되었어요.
그러니까 도서관 납품은 저자에게 인세를 지불하지 않는다는 말은 좀 문제가 있을 것 같네요.
물론 전국의 도서관에 깔리기 전에야 그 수익이 많지는 않겠지만
아무리 소액이라도 저자에게 지불하는 게 맞지요. 계약하기 나름인 것 같습니다.
2019.03.01. 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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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도야
전자책 도서관 납품은 b2b인게 대학도서관 a에 어떤 책 가나다라 가 들어가면 그 중간에
또 중간납품하는 회사가 들어간 경우가 있을때가 거의 대부분이었던 것 같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중소 유통플랫폼에서 도서관납품 인세를 주다가 회사가 어렵고 힘들다고 약관을 바꿔서
도서관 납품인세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는 봤는데 그런 어이없는 경우가 아니라도
애초에 유통 플랫폼이 크고 유명한 회사에서 만든거라도 불리한 거래 계약은 안하시면 되고요
직접 큰 플랫폼과 사업체간 거래를 하실 것이 아니면
아래 링크와 같은 단체의 일원으로 활동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선택지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https://blog.naver.com/sunkyu8153/221474339109
이런 곳은 대학 도서관이나 국공립 도서관 판매분 아주 소액도 인세를 지급해주고
정산내역을 일괄 공개하는 거로 볼 때는 흔하지 않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2019.03.01.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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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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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https://cafe.naver.com/ca-fe/cafes/12093390/articles/79814
작성자: 원시전인 · 2019-02-28 09:3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