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사업자 > 간이과세자 변경 질문입니다.
게시판: 자유게시판 | 작성자: tachikoma43 | 작성일: 2026-09-15T11:57:32.637Z
면세로 1인출판사를 운영하다 과세로 해야 할 일이 생겨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변경하였습니다.
변경을 했더니 간이과세자로 변경된 사업자등록번호가 새로 발급 (신규) 처리 되었더군요.
그런데 홈택스에 들어가서 살펴보니 사업자등록이 2개로 나오네요 ㅠㅠ (사업자 번호도 2개)
이런 경우 면세사업자로 나온 사업자등록증을 폐업처리해야 하는 건가요?
변경하신게 맞나요?
저의 경우는 하나만 나오던데...
세무서에 가서 과세로 해야 한다고 과세로 바꿔달라고 하니 면세랑 과세는 달라서 면세 없애고 과세를 해야 한다고 하더군요
세무서에 전화해보시는게 가장 빠를것 같네요
2019.02.11. 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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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의 기분
답변 감사합니다. 변경은 된 것 같은데 전의 면세가 폐업처리 안 된거 같아요 ㅠㅠ 내일 전화해보겠습니다!
2019.02.11. 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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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하하하하
매일의 기분 사업자 번호 두개 나오면 그거 변경이 아니라 직원이 간이로 새로 만든 겁니다.. 세무서에다가 말씀 다시하셔야 해요.
2019.02.12.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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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의 기분
진하하하하 넵 답변 감사합니다.
오늘 오전에 전화해보니 전의 것(면세)은 폐업 처리 중이라고 하더군요...!!
은행가고 전자책 업체에 수정 요청하고, 계약서 새로 보내고 바쁘네요 ㅠㅠ 진작 과세로 할 걸 그랬습니다 ㅠ
2019.02.12.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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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dcrow
매일의 기분 그런데 이전 면세의 것도 신고는 해야 한다더라구요
그때까지는 운영을 한것이니...
실적이 없어도 무실적으로...
2019.02.12.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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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의 기분
redcrow 소득이 약간 있어 1월 말에 사업장 현황신고는 마친 상태인데,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말씀하시는 것이 맞으신건가요?
2019.02.12.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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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dcrow
매일의 기분 아...
면세는 벌써 신고 하셨나요?
그러면 된겁니다
전 작년 8월쯤에 면세에서 일반과세로 바꿨거든요
물론 그전엔 소득이 전혀 없었고...
그랬더니 무실적이라도 신고 하라고 하더군요
2019.02.12.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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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의 기분
redcrow 아하 그렇군요.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
2019.02.12.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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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는사람
질문과 답변을 읽고 도움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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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https://cafe.naver.com/ca-fe/cafes/12093390/articles/79146
작성자: 매일의 기분 · 2019-02-11 08:37: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