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자등록시 출판 외 컨설팅도 병기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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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시판: 자유게시판
> 작성자: tachikoma43
> 작성일: 2026-09-15T11:57:33.835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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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컨설팅(용역)업무를 하고 있는 퇴직자입니다.

출판사등록을 아직 안했지만 작년에 영문번역판권을 도입해서 번역, 교정을 마쳤는데 아무래도 직접출판은 경험도 없고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출판사와 섭외를 마쳤습니다.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1. 출판사업자 등록시 출판 외에 컨설팅 같은 것을 사업목적에 추가해도 출판과 관련된 지출비용에 대해서는 부가가치면세가 되는지

2. 이번에 출판사에 맡길 책은 1,000부 출간하기로 했는데, 반응이 좋을 경우 제가 초판 이후 재판부터 출판할 수 있는지

3. 초판 출간하기로 한 출판사에 1,000부 출간계약을 제가 등록할 출판사 명의로 계약할 경우, 초판 출간비용(즉, 출판 외주비용)도 부가세면제가 되는지 입니다.

경험도 없는 초보자가 간덩이만 커서 별것을 다 생각한다고 하시겠지만 선배님들의 조언을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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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https://cafe.naver.com/ca-fe/cafes/12093390/articles/77827
작성자: 도굿대 · 2019-01-07 07:5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