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인출판 대표와 저자가 다를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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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시판: 자유게시판
> 작성자: tachikoma43
> 작성일: 2026-09-15T11:57:38.706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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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출판으로 저자 편집 유통까지 담당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 1인 출판사 대표를 변경하려고 하는데 저자와 출판사 대표자가 달라도

괜찮을까요? 사정상 가족명의로 변경하고 무보수 저자로 활동하려 합니다.

사업자등록증은 아예 다시 발급받아야한다고하고 출판등록증은 명의 변경이 가능할까요?

그리고 사업자등록증을 내다보니 고용보험이나 건강보험에서 무점포인지 직원이 있는지 조사하던데

저자는 출판사 직원이 아니라고 보고 1인 출판으로 봐도 무방한지 궁금합니다.

사업을 처음하다보니 궁금한점도 정보도 없어 이렇게 문의 드립니다.

다 가능합니다.
일인출판이 꼭 대표책만 내는건 아니거든요
대표자 명의 변경만 하면 되구요
출판 등록이나 사업자 등록증 모두 다요

2018.07.25.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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샘

고용보험이나 건강보험 다 대표자 명의로 만 가입하면 됩니다.

2018.07.25.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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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dcrow

말이 1인 출판이지 기존 출판사와 다를건 없습니다
기존 출판사에서 대표자가 저자이진 않잖아요
1인 출판이라 이름이 붙은건
혼자서 책도 쓰고, 혼자서 출판도 하고 해서 그렇지 상관없습니다

2018.07.25.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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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sia

개인사업자 대표는 변경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폐업신고를 하던가, 공동대표 선임 후 일정 시간 후에 다른 대표에게 단독 대표를 맡기는 식으로만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자등록 변경 문제는 국세청? 등에 문의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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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https://cafe.naver.com/ca-fe/cafes/12093390/articles/72721
작성자: 박분홍 · 2018-07-25 07:1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