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 사업자의 교구 판매는?
게시판: 자유게시판 | 작성자: tachikoma43 | 작성일: 2026-09-15T11:57:39.088Z
1인 출판을 하면서
사업자도 출판업만 해서 면세 사업자로 냈습니다
제 책에는 교구가 있는데 대체로 개인만 사다보니 그냥 개별로 배송하고 돈 받고 하는 형태로 구상을 했죠(아직 한번도 교구가 팔린적은 없지만... ㅠㅜ)
그런데 이번에 교구를 사겠다고 하는데...
문제는 영수증 처리를 해야 합니다
교구로서 영수증 처리가 되는지요
책은 판매를 안합니다
책보다 교구값이 더 비쌉니다
만약 교구로서 판매가 안된다면 책이라 해서 판매를 해도 되는지요
가격은 실제 책 가격보다 4배정도 비싸게 나가도 되는지요
전자책이라 제작 직접 판매 개념은 아니지만(판매대행업체가 있지만)
지금과 같은 상황이면 사실 책이 나가는게 아니니
제가 직접 판매했다고 해도 되는 건지요
갑자기 교구가 팔릴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네요
교구는 따로 ISBN 등록 하지는 않았습니다
등록을 하면 되는건지...
요즘 인기많은 코딩 관련한 교구라 전자제품이라 보시면 됩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자제품의 교구는 책이 아니라 ISBN을 받을 수 없을테니, 유통표준코드 회원가입을 하시고(가입비, 연회비 있음), 바코드(880~) 번호를 발급하여 판매하시면 되겠네요. 물론 사업자도 과세사업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할 것 같습니다. 현재 책과는 어떻게 묶어서 판매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도서정가제에 문제는 없는지도 검토해야 할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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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https://cafe.naver.com/ca-fe/cafes/12093390/articles/72546
작성자: redcrow · 2018-07-19 12:54: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