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사가 출판사 인수를...
게시판: 자유게시판 | 작성자: tachikoma43 | 작성일: 2026-09-15T11:57:42.310Z
A는 개인출판사이고 사업자 등록증을 냈습니다.
B는 법인회사에서 출판사등록증을 내고 출판을 하였습니다.
둘다 이북만을 출판 하였구요.
이 상태에서 A가 B출판사를 인수 한다면
현재 B의 출판사명을 그대로 사용이 가능한가요?
그리고 이전까지 나온 모든 책들은 A출판사의 것이 되나요?
인수전의 정산금액이나 인수후의 것들까지도...
만약 이렇게 인수를 하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요?
A, B 출판사 두개의 출판사를 A의 사업자가 보유하고 있다고 보면 되는건가요?
유통사와 서지정보유통지원시스템에만 사업자를 바꾸면 되는건지...
따로 신고를 해야 하는건지...
포괄적 사업인수냐 콘텐츠 인수냐에따라 달라집니다. 보통 콘텐츠인수를 많이 합니다. 종이책의 경우 서점은 장부 이관하시면 되고, 그대로 팔다 다시 찍을때 isbn변경합니다만 이북은 바로 정리 가능하신걸로 알고 있습니다.
2018.06.01. 16:09
답글쓰기
redcrow
전체를 인수할까 싶은데...
이전 출판사명을 계속 사용해도 되나요?
어찌보면 정산 부분이 문제라서...
사업자등록만 바꾸고 한 사업자가 두개의 출판사를 가지고 있어도 되는건지...
2018.06.01. 16:15
답글쓰기
바니푸푸
redcrow 피인수업체가 법인이라 포괄인수가 가능할것입니다. 그럼 대표자나 최대주주만 변경이니 그냥 그대로 운영하시면 됩니다. 반대로 인수업체가 개인사업자시니 운영면에서는 인수업체를 피인수업체에 넣으시는게 편하실겁니다. 물론 실익 판단은 하셔야하고요. 두사업자로 두개출판사 하셔도 아무런 문제 없습니다. ^^
2018.06.01. 20:00
답글쓰기
redcrow
바니푸푸 답변 감사드립니다.
실제 서류 관계는 세무서나 구청에 물어봐야겠네요~
일이 잘 되면 좋은데 잘 안되니... ㅠㅜ
감사합니다.
즐거운 주말 보내세요~
2018.06.01. 21:25
답글쓰기
바니푸푸
redcrow ^^ 세무사사무실로 문의하심이. . .세무서나 구청에 문의해도 별 도움 안됩니다. 좋은 주말 되시고 번창하십시오~~
---
원문: https://cafe.naver.com/ca-fe/cafes/12093390/articles/70809
작성자: redcrow · 2018-05-31 01:5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