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합소득세 신고, 기입 오류 관련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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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시판: 자유게시판
> 작성자: tachikoma43
> 작성일: 2026-09-15T11:57:43.262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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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난이도가 꽤 있는 질문일 것 같습니다.

직원 1인의 소규모 면세사업자 출판사입니다. 전자책 출간 및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홈텍스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려다 보니 헷갈리는 것이 있어서요.

화면을 캡처해 놨더라면 좋았을 텐데 이미 신고를 해버려서 말로 설명하려니 어렵습니다.

정보는 대충, 간편장부대상자 / 기준경비율 / 주업종코드 221100...

올해 인터넷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다보니 2016년 5월 신고, 2017년 5월 신고 모두 같은 부분에서 실수를 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문제가 된 곳은, 필요 경비 입력란 어딘가 싶은데요...

재작년하고 작년은 [원천징수 또는 납세조합징수세액 소득세] 입력란 부분에서, 작가들에게 인세 지급하고 원천세 납부한 것을 그곳에 기입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것이 아래쪽에서 기납부 세액이 되어, 그만큼 환급금이 생겨서 작가들에게 지급한 원천세만큼을 환급금으로 돌려받았습니다.

그런데 올해 신고하며 아무리 생각해봐도 작가들의 원고료에서 떼어 세금으로 낸 원천세(대납)가 제가 기납부한 세액으로 제가 환급받을 항목이 결코 아닌 것 같은데 그동안 본의 아니게 환급을 받은 것 같습니다. (면세사업자라 작가, 직원 원천세 대납 말고는 직접 낸 세금이 거의 없는 듯한데 환급을 받았으니... 전에 부가가치세 돌려받을 때는 전자책 납품한 원스토어 등에서 계산서 역발행 처리할 때 그쪽에서 세금까지 정산되어 돌려받나보다 했는데 아닌 듯...)

이거, 종합소득세 잘못 신고한 거 맞죠? 이거 나중에 가산세까지 붙여서 물어 내야 되겠죠? (2년 전 신고부터 그랬는데 아직 토해내라는 연락은 못 받았음. 통장에는 납부 오류로 찍혀서 환급 되었던데... 전에 직장 다닐 때 건너뛴 연말정산 불성실 신고는 1년쯤 지나서 가산세 붙여 물어내라고 하더라고요.)

위의 신고 방법이 잘못된 것이라면, 작가들에게 원고료 지급하고 원천세 대납한 것을 어디에 기재해야 할까요? 해당란 위의 버튼을 클릭하면 자동으로 잡히는 [정규증명서류 수취금액]을 보면, 전자세금 계산서(내용 없음), 계산서(출간원고 받고 인세 준 출판사 거래 1곳), 인건비(원천세 낸 직원 1명) 등의 명목은 자동으로 잡히는데 작가 인세 주고 또 거기서 원천세 국세청에 대납한 내용은 자동으로 안 잡혀서 수동으로 [정규증명서류 수취급액]에 포함시켰는데 잘한 걸까요?

하여튼 원천세 기입 건이 가장 큰 문제인 듯한데, 기존처럼 기입하고 환급 받는 것이 맞는 것인지, 면세사업자도 환급받을 세금이 있는 것인지, 그게 아니면 잘못한 것인지 아시는 분 알려주셨으면 매우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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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https://cafe.naver.com/ca-fe/cafes/12093390/articles/69963
작성자: 중간은가자 · 2018-05-07 13:4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