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서 계약 원천세 신고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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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시판: 자유게시판
> 작성자: tachikoma43
> 작성일: 2026-09-15T11:57:44.413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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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서를 처음 하게 되었습니다.

에이전시에서 정산서를 주고 원천세 납부 영수증을

해당 국가로 보내라고 하네요.

홈텍스에서 원천세 신고 납부를 할 때

총 지급 금액 적고

소득세 부분에 10프로 해당하는 걸 적으면 되는지요.

국내 저자 외주자 것도 직접했었는데

이번 건은 해외 거라 어떻게 처리하는 것인지

어렵네요. ㅜㅜ.ㅜ

저작권사 정보도 받았는데

이걸 홈텍스 어디에 입력해야 하는 걸까요.

원천세는 나라마다 다릅니다. 일본은 10%, 미국은 11% 이렇게요. 해당 나라에 맞게 소득세율을 넣으셔야하고요. 지급액은 2000달러에 계약하셨으며누2000달러에 정산서에 나와있는 환률을 적용하신 금액을 쓰시면 됩니다. 에이전시에 입금하신 금액이 아니에요. 그리고 소득세율은 소득세+ 주민세 합친거라 11%를 적으심 안되고 소득세 10%, 그에따른 주민세 10%이기 때문에 미국 10%, 일본 9.얼마얼마 일것입니다. 이걸 납부 하시고 홈택스에 비거주자 원천세 하는걸 신청하시면 영수증을 출력할 수 있습니다. 바로는 안되고 하루 이틀 걸려요. 신청할때 송금영수증, 세금납부신고내역등이 필요합니다. 저도 한지 좀 되어 용어가 좀 헷갈리네요. ㅠ ㅠ

2018.04.23.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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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의여우

저도 작년 하반기에 했던거라 기억이 가물가물한데요, 그거 하면서 메모해뒀던 내용 아래에 붙여봅니다. 해 보시면 어럽진 않으실 거예요.

1. 소득세 신고, 납부

* 홈택스 사업자로 로그인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상 소득항목: '법인원천' 선택
* 인원수(법인수), 저작권관리자 실송금액, 앞에서 계산한 총지급금액(=선인세총액에서 원천세액 차감액)입력
* 부표 선택 항목에서는 디폴트 선택된 '법인원천'만 선택하면 됨 (비거주자 표시 안 함)
* 부표에서 법인원천 항목 내 '사용료(C85)'에 항목 기입 후 완료

2. 비거주자 등의 국내 원천소득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납세 사실 증명서 신청

* 개인인증서로 로그인
* 홈택스 → 세무서류신고-신청 → 항목선택 → 납세자구분=사업자, 소득종류=사용료
* 수취인 인적사항은? 저작권관리자. (에이전시에서 보내 준 송금영수증상 수취인) 개인 대 개인일때는 수익자(저자)로 해야 할듯
* 기타 항목별 금액 입력 후 신청 (첨부서류 따로 안해도 됨)

2018.04.23. 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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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찬

불의여우님 블로그에서 복사한 글 덧붙입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부분은, 나중에 홈택스를 통해 국세청에 원천세 신고 및 비거주자 소득세 신고를 할 때 기입하는 총지급금액이 실 송금액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다. 신고시에 기입할 총지급금액은 선인세 원화환산금액과 같다. (잘 못 알고 있었던 사항 수정함. 2020년 2월)"

2020.03.02.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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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의여우

찬찬 사실 저도 오락가락하는통에 찬찬님과 같은 상황입니다^^; 근데 뭐 딱히 액션을 취하지 않고 내버려둘까 합니다. 필요하면 국세청에서 연락 주겠지 하는 맘으로요.. ;;

2020.03.02. 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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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찬

불의여우 저도 일단 기다려봐야겠네요^^; 답변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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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https://cafe.naver.com/ca-fe/cafes/12093390/articles/69255
작성자: 푸른들 · 2018-04-23 06:11: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