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두로 나눈 내용에 대한 법적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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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시판: 자유게시판
> 작성자: tachikoma43
> 작성일: 2026-09-15T11:57:44.572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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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관련하여 지인의 문의가 있어서...

일반적으로 출판권계약을 맺어 문서화 된 것이 저작권이나 출판권 효력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지인이 예전에 구두로 계약에 대해 합의했는데 계약이 지켜지지 않아 소송에 걸린 적이 있었다며

현재 본인도 게임 캐릭터 시나리오를 20여편 적었는데 상대방(게임업체)이 구두로 나눈 내용과 카카오톡 메시지를 가지고서 저작권을 주장한다는데 정말 이럴 때도 저작권이 법적 효력을 발휘하는 건가요?

저는 앞서 밝힌 바처럼 문서화되어 있어야 서로간에 법적 효력이 생긴다고 알고 있는데... 어떤지 고수님들의 의견 듣고 싶습니다.

구두계약도 계약이라 효력이 있습니다. 단 입증할 수 있는 합법적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저작권은 발생주의라, 양도 계약서 안쓰면 창작한 당사자에게 저작권이 있습니다.

2018.04.22.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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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물

일단 계약서 안쓰면 저자에게 저작권 있다는 말씀이죠?

2018.04.23. 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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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레터

예전엔 문서로만 증명할 수 있었으나 진화된 문화와 함께 문자 메시지, 음성녹음 등으로도 경찰 조사 시 효력발생되는 것을 매스컴을 통해 우린 매일 보고 있지요. 법적효력 있는 것으로 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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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https://cafe.naver.com/ca-fe/cafes/12093390/articles/69200
작성자: 선물 · 2018-04-22 10:48: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