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서 발행ㅜㅜ
게시판: 자유게시판 | 작성자: tachikoma43 | 작성일: 2026-09-15T11:57:47.033Z
발행 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합계금액으로 1월 31일자로 2월 10일 전까지 발송하세요.
2018.02.06.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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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흐헝
답변 감사합니다~
2018.02.09. 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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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곰
귀속월의 익월 10일 이후에 발행할 수는 있는데 공급자와 공급받는자 양쪽에 가산세가 붙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가산세는 얼마 안 되겠지만... 지금 전년도 세금신고 기간이라 귀찮기도 하고.. 제가 아는 선에서 아날로그 적인 방법을 말씀드리면
1. 상대 거래처에 전화하여 그냥 이번연도 날짜로 발행하면 안 되겠느냐 물어보고 상관없다고 하면 이번연도 날짜로 발행합니다. 좀 규모 큰 서점이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2. 상대 거래처가 반드시 저번연도 날짜여야 한다고 하면 수기계산서 발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수기라고 해서 꼭 손으로 쓰는 게 아니라 인터넷에서 계산서 양식 받은 후 입력해서 스캔해서 메일로 보냅니다. (이거는 사업장현황신고 시 홈텍스에서 계산서 불러오기 할 수가 없으니 따로 입력해 주셔야 합니다.)
2018.02.06.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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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블유미디어
2018.02.06.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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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흐헝
자세하게 말씀해주셔서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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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https://cafe.naver.com/ca-fe/cafes/12093390/articles/66846
작성자: 우흐헝 · 2018-02-05 13:5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