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서를 번역할 예정인데요, 몇가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 https://bookfactory.kr/board/qna/15218
> 게시판: 자유게시판
> 작성자: tachikoma43
> 작성일: 2026-09-15T11:57:47.979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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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선 저희가 저작권이 없고 번역된 것이 없는 텍스트(문학 위주)를 번역하려고 합니다.
작가 사후 70년이면 저작권이 소멸되는 것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최근에 19세기의 작가의 책이 출판되었더라도 작가 사후를 기점으로 하니까 상관은 없는건가요?

1.5 표지에 작품과 관련된 사진 혹은 명화를 넣으려고 하는데요
사진의 저작권도 책과 동일한가요?

Description 
English: Réjane on stage by Félix Nadar in Germinie Lacerteux (Edmond et Jules de Goncourt), Théâtre de l'Odéon, 1889

Date 1889
Source Journal des Goncourt, 1895
Author 
Nadar (1820–1910)

이렇게 적혀있는데, 사진가 사후 70년이 지났으니 사용해도 되는 것인가요?

2. 교수님께서 isbn에 등록하지 않는다면 그냥 동네 문집이랑 다를 바가 없다고 하셔서
isbn 등록 절차까지 밟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정식으로 출판사 등록할 것은 아니라서 고민이 되는데요,
부크크같은 사이트에서 isbn 등록을 도와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런 사이트를 거쳐서 등록하는 것이나 직접 출판사에 맡기는 것, 출판사를 만드는 것을 제외하고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3.만약에 책이 출판된 이후, 상업적으로도 사용을 하게 된다면,
사업자등록같은 절차를 밟고 진행하는건가요? 아니면 다른 경로가 있나요?

어리석은 질문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보내시길 바랄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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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https://cafe.naver.com/ca-fe/cafes/12093390/articles/66043
작성자: 오로지 · 2017-12-29 02:39: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