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이책을 출간하려면 사업자 등록증에 제조업이 들어가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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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시판: 자유게시판
> 작성자: tachikoma43
> 작성일: 2026-09-15T11:57:49.238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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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사 계약 등 카페도움으로 10월에 전자책을 출간한 1인출판사입니다.
11월 출간 예정으로 준비중인 책의 작가님께서 전자책과 종이책 출간을 함께 진행 해달라고 요청이 왔습니다.

관련해서 알아보니,

교보, 예스 24시 등 대형 온라인 유통사는 
종이책 계약은 전자책계약과 따로 진행해야 한다고 합니다.ㅠㅠ
(교보는 2종이상 배본사계약서 첨부)

그리고, 종이책을 만들면 사업자등록 상에 
업태 : 제조 업종 : 출판 들어가야 한다고 책에서 읽었는데,

저는 아래와 같이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업태 : 출판 업종 : 출판
 서비스 온라인출판

전자책 출판을 메인으로 POD까지 계획하고 사업자를 냈기에 그다지 신경쓰지 않았습니다.

혹시라도 사업자등록증에 업태(제조)를 추가 하지 않고 계약을 하게 되면 문제가 되나요?
변경해야한다면, 매출이 발생하기 전까지만 사업자등록 정정을 하면 괜찮을런지요?

선배님들의 고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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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https://cafe.naver.com/ca-fe/cafes/12093390/articles/64727
작성자: 넘버2 · 2017-11-02 07:53: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