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자가 계약을 파기하면 위약금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게시판: 자유게시판 | 작성자: tachikoma43 | 작성일: 2026-09-15T11:57:51.444Z
안녕하세요.
1인 출판을 준비 중인 사람입니다.
지난 3월 초에 계약해서 11월 출간을 목표로 준비중이던 책이 있는데요,
저자가 일방적인 변심으로 계약을 해지하자고 합니다.
저자는 이 책이 첫 책이고, 전체 구성안을 토대로 원고는 절반 가량 나온 상태입니다.
1인 출판사를 선택해준 게 고맙기도 해서,
저는 일본 출장까지 가서 책을 사오기도 했는데요.. (실용서라서요..)
그 모든 노력이 다 헛일이 된 것입니다.
저자는 계약 해지 절차를 물으면서 위약금이 없는 것도 확인했더군요.
저도 그제야 '계약 해지 관점'에서 계약서를 들여다 보니, 정말로 정확하게 위약금에 대한 내용이 없었습니다.
출판문화산업진흥원에서 다운받은 표준계약서에는 관련 조항은 아래와 같았습니다.
제22조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
① 갑 또는 을이 이 계약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그 상대방은 일(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제대로 이행할 것을 알릴 수 있다.
② 제1항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상대방은 이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할 수 있고, 그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③ 갑은 을이 더 이상 출판할 의사가 없음을 표명하거나 절판 및 도산 등의 사유로 출판할 수 없는 상황이 명백한 경우 즉시 계약의 해지를 을에게 통고할 수 있다.
제27조 (계약의 해석 및 보완) 이 계약에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갑과 을이 합의하여 정할 수 있고, 해석상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저작권법 등 관련법률 및 계약해석의 원칙에 따라 해결한다.
....
현재 저자에게 계약금으로 100만 원, 구성작가에게 100만 원이 지급된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 힘없는 1인 출판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출판계약서에 위약금조차 명시되어 있지 않다는 걸 이제야 알다니..
제 스스로도 자괴감이 듭니다..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하는 것에 대한 위약금과 지금까지 저와 구성작가가 일한
컨텐츠 부분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보장받고 싶은데, 이게 가능한가요?
저도 마음이 많이 상한지라... 책은 더 이상 하고 싶지 않고요.
선배님들은...
저자가 중도에 계약을 파기할 때,
어떻게 하시나요...?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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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https://cafe.naver.com/ca-fe/cafes/12093390/articles/62902
작성자: 여행하는나무 · 2017-08-03 00:59: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