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판권 및 배타적발행권 설정 사실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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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시판: 자유게시판
> 작성자: tachikoma43
> 작성일: 2026-09-15T11:57:51.812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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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예전에 일러스트레이터로서 출판사와 계약서(출판권 및 배타적발행권 설정계약서)를 작성할때는 그러려니 하며

인세나 기타 세부사항만 신경쓰고 도장찍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1인 출판사 경영인으로서 일러스트레이터와 계약서를 작성해서

그림책 한권을 만들어 보려고 하네요^^

그런데 계약서상 (권리의 등록)에 "저작권법에 따라 출판사는 위 저작물에 대한 출판권 및 배타적발행권 설정 사실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할 수 있다."로 되어있습니다.

제가 출판사로서 일러스트레이터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별도로 이러한 사안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해야만 하는 필수적으로 행하고 있는 부분인지 궁금합니다. 이제는 출판사 사장이지만 일러스트레이터의 권리는 꼭 지켜주고 싶거든요.

책 마다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고 있는 책이라는 문구가 포함은 되어 있습니다만, 출판사로서 저작권법상 별도의 조치를 취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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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https://cafe.naver.com/ca-fe/cafes/12093390/articles/62663
작성자: 동동이 · 2017-07-21 06:10: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