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옛날 영어책 영어로 출판 시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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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시판: 자유게시판
> 작성자: tachikoma43
> 작성일: 2026-09-15T11:57:55.373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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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 년 전에 미국에 놀러갔다가 헌책방에서 1943년도에 나온 미국 동화책을 재미있게 읽었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구간도서이지만, 흥미 읽게 읽었는데, 우리나라에도 찾아보니 번역본이 있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직접 영어로 출판하려고 계획!!!!!

심심해서 한글문서로 타자치며 정리하다보니.....2년안에 온전히 책 한권을 다 저장했네요.

그래서 영어판 그대로 출판하려는 욕심이 생겼죠.

저자는 1966년에 사망했고요. (아직 사후 70년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출판 에이전시에 의뢰했는데, 하도 오래된 구간이라 시간이 걸린다네요.

1940년대 출판사가 아직도 존재하는 지도 모르겠고....

상속권이 있는 유가족과 이 메일로 연락은 해봤는데, 자신들도 오래전 일이라

판권(저작권)이 출판사에 있는지 본인들에게 있는지 모르겠으니,

계약하기 전에 한 번 알아보라고 하네요.

제가 알아본 결과 출판하려는 책이 1940년대 이래로 출판된 기록은 없습니다.

그래서 에이전시를 통해 지금 조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제가 유가족을 만나서 출판권을 계약하면, 즉 제가 판권을 사서 영어로 출판하면,

기존의 한국어로 번역한 책들은 판매를 중지시킬 수 있나요?

물론 분란을 일으킬 필요성은 못 느끼겠고...또 아직 번역본을 쓰고 싶지는 않지만....

판권(저작권)에 번역권이 포함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유가족들이 한 푼도 받은 일이 없다고 하는 걸로 봐서

기존에 한국어로 번역하신 분들은, 상속권이 있는 유족의 허락없이 야매로 번역하신 것 같은데.

제가 판권을 받으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군요.

판권(저자권) 양도 받을 때, 번역권이 저에게 있다고 명시해야 하는지,

아니면, 굳이 번역권을 기재하지 않아도 다 저에게 넘어오는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계약서를 작성할 때 저자 사후 70년인 2036년까지 독점적으로 계약기간을 명시해서

독점적으로 저작권을 행사할 수 있나요?

유가족들은 출판문제를 문의해준 것 해도 고마워 하더라고요.

(새 책이 나오면 1권만 달래요. 그래서 2권 드리겠다고 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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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https://cafe.naver.com/ca-fe/cafes/12093390/articles/60836
작성자: 태희남편 · 2017-04-14 05:26: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