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판사에서 개인에게 직접 도서 판매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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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시판: 자유게시판
> 작성자: tachikoma43
> 작성일: 2026-09-15T11:57:56.596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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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한권이라도 국세청에 매입에 관한 신고를 해야하잖아요?
그래서 현금영수증을 끊어주려고 하는데요,
도서는 면세인데 현금영수증 끊어주는건 무조건 세금을 떼더라구요.

개인에게 판매할때도 면세로 할 수 있는 경우는 없을까요?

단 1권이라도 국세청 신고하는게 좋지만...
그정도 까지 디테일하게 하실필요 까지야 -_-;;;

도서전에서 책팔아도 보통 영수증 발급 안하는 경우다 태반입니다.
그리고 신고 하시는분도 별로 없구요...

부담되시면 그냥 증정하시던지 아니면 인터넷 서점에서 구입하라고 하세요!~

2017.03.20.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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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jote

아.. 현금 영수증도 면세로 부가세 없이 발행하는것 가능합니다. 저희도 그렇게 하고 있고요.. 이용하시는 결제 대행사에 세팅 요청해 보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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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https://cafe.naver.com/ca-fe/cafes/12093390/articles/60399
작성자: 어서와 · 2017-03-20 02:5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