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서점과 포털사이트의 담합에 대한 의견-국민신문고
게시판: 자유게시판 | 작성자: tachikoma43 | 작성일: 2026-09-15T11:57:58.209Z
안녕하세요~
1인 출판 새내기 커리어북스입니다.
제가 출판시장에 발을 디딘것은 얼마되지 않았으나, 그간 불공정하다고 생각된 내용에 대해서 국민신문고에 글을 게재했습니다.
올라온 답변이 너무 황당에 카페에 글을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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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형서점과 포털사이트의 담합에 대한 정정요청
내용
안녕하세요~
1인 출판사 커리어북스를 운영하고 있는 윤서영입니다.
먼저 출판에 대한 대형서점의 담합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출판을 하면 파주에 있는 물류센터를 이용해야 하고 이 물류센터를 이용해야만 대형서점(교보문고, 예스24, 반디앤루니스, 영풍문고, 알라딘, 인터파크 도서, 도서 11번가)로 납품을 할 수 있습니다. 출판사는 대형서점을 이용하려면 한달에 수십만원을 호가하는 물류창고를 이용해야만 하며, 대형서점에 책 정가의 60% 정도에 납품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당함을 피하기 위해 저는 직접판매를 선택했고, 현재 쿠팡, G마켓, 옥션, 11번가(도서 11번가와 분리되어 있음)등에서 판매중입니다. 문제는 이렇게 직접 판매를 하면서 포털사이트에 책에 대한 정보를 올려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현재 네이버에 올려져 있는 저의 책 정보입니다.
http://book.naver.com/bookdb/book_detail.nhn?bid=11191850
http://book.naver.com/bookdb/book_detail.nhn?bid=11191851
1. 네이버에서는 책 정보는 올려줬으나, 판매 사이트를 연동해 주는 것은 위의 대형서점에서 판매되어야만 연동해 줄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네이버의 답변입니다.
안녕하세요. 커리어북스(home6679) 회원님
커리어북스님께서 문의하신 내용의 답변입니다.
안녕하세요. 네이버 책 입니다.
네이버 책 바로구매 영역에 노출 가능한 판매점은 네이버 책과 제휴관계 있는 아래 도서몰에 해당합니다.
교보문고/알라딘/예스24/인터파크/도서11번가/강컴닷컴/영풍문고/반디앤루니스
이 외 판매정보는 바로구매 영역에서는 노출 불가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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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다음에서는 대형서점을 이용해야만 책 정보를 올려줄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 다음의 답변입니다.
안녕하세요. 고객님.
세상을 즐겁게 변화시키는 Daum책서비스 입니다.
Daum책서비스의 경우, 책정보를 자체적으로 생성하는 것이 아니라 제휴를 맺고 있는 인터넷 서점에서 책 데이터를 제공 받아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소중한 책 정보를 중계업체인 Daum에서 임의로 수정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문의하신 도서들은 Daum책서비스와 제휴하고 있는 인터넷 서점에서 판매하고 있는 도서가 아니어서 도서정보가 등록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Daum책서비스와 제휴하고 있는 인터넷 서점은 책서비스 페이지 맨 하단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book.daum.net/bestseller/list.do
또한, 안타깝게도 현재 Daum책서비스에는 출판사 측에서 직접 책정보를 등록 및 수정할 수 있는 출판사 공간이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책정보를 수정하려면 인터넷 서점에서 먼저 수정을 해야 하며 이후 저희 쪽에도 수정된 내용이 며칠 내로 자동 반영됩니다.
다른 궁금하신 사항은 언제든지 문의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Daum 책서비스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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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에는 국민이 읽고 있는 책값의 40%는 대형서점과 포털사이트에서 가져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국민 대다수가 이용하고 있는 네이버와 다음 포털사이트가 책 정보에 대한 노출을 대형서점에 국한해 사용하고 있어 평등하게 이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 것은 대형서점과 포털사이트의 담합이라고 보여집니다.
이렇게 진행되면 저같은 1인 출판사는 책 홍보를 인터넷에서 어디에서 해야 하나요? 구글로 올릴까요? 유비쿼터스 시대를 살면서 국민 대다수가 이용하고 있는 포털사이트에서 기업 스스로의 이윤추구를 위해 검색정보를 선별할 수 있도록 둔다면 이것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국민이 스스로 유투브와 구글로 이동하게 만드는 또 다른 장벽이 될거라 보여집니다. 창조경제를 주장하는 나라에서 대형서점과 포털사이트의 담합을 조정해 주실 것을 권고하는 바입니다.
포털 사이트에 신간도서로 노출되는 기준은 대형서점의 유통이 아닌 서지정보유통시스템(http://seoji.nl.go.kr/index.do)에 발급된 isbn 번호 기준이어야 할 것입니다. 실제로 현재 구글을 이렇게 노출하고 있습니다. 파일을 첨부하니 구글의 기준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대형서점과 포털사이트의 이러한 담합을 규정짓는다면 불경기에 책을 읽지 못하는 국민에게 좀 더 저렴하게 책을 제공할 수 있게 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합니다. 소시민의 한 사람이 이렇게 글을 올려도 불공정한 거래에 대해서 변화가 이루어질 수 있길 희망하는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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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윤서영님 먼저 우리 위원회 업무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제기하신 민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2. 귀하께서는 소규모 서점들이 교보문고 등 국내 대형서점들에 책을 납품하고자 할 경우 파주에 있는 물류센터를 이용하지 않으면 불가능하도록 계약을 설정하고 있고, 네이버, 다음 등 대형포털사를 통하여 자사의 판매사이트를 연계하고자 할 경우에도 대형포털사와 제휴를 맺은 위 국내 대형서점을 통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도록 되어 있어 소규모 서점들이 인터넷 등을 통해 책을 판매하는데 있어 현저한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 하시면서 이는 대형서점과 대형포털사간의 담합 때문이라는 취지의 민원을 제기하셨습니다.
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함)」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는 사업자가 계약, 협정, 결의 등의 방법으로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가격의 결정, 유지 또는 변경 행위, 상품의 생산출고소송 또는 거래의 제한이나 용역의 거래을 제한하는 행위,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을 제한하는 행위 등을 하기로 합의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법 제23조(불공정행위의 금지)에서는 부당하게 거래를 거절하거나 거래의 상대방을 차별하는 행위 등의 행위를 함으로써 공정한 거래를 저해한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를 위반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법 제21조 및 제22조 등에 의거하여 시정조치 및 과징금 등의 행정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4. 다만, 부당한 공동행위를 이유로 사업자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각 사업자들 간에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을 제한하기로 하는 등의 합의가 있었다는 사실과 이를 구체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있어야합니다. 이러한 증거는 합의서, 회의록. 담당자들의 업무수첩 기재내용, 기타 의사 연락 증빙자료 등 직간접적으로 사업자들간의 합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거래조건 차별 등 불공정행위를 이유로 사업자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하기 위해서도 부당하게 특정사업자에 대하여 수량・품질 등의 거래조건이나 거래내용에 관하여 현저하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취급을 하는 행위를 하여야 합니다.(구체적인 내용은 공정거래위원회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을 참조)
5. 또한 우리 위원회에서는 최근 사업자들의 불공정행위 등이 은밀해지고 지능화되는 추세라는 점, 조사과정에서 기업 영업활동에 미치는 영향 등을 여러 사정을 감안, 조사관련 법률에 따른 현장조사 여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담합이나 불공정행위가 의심되어진다는 정황뿐만 아니라 이를 증명할 수 있을만한 직, 간접적인 증거, 산업전반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조사 여부 및 그 시기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6. 귀하께서는 대형포털사와 대형서점간 담합을 하고 있다고 신고하셨으나, 귀하가 제기하신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소규모 서점이 대형포털사를 통하여 자사의 판매사이트를 연계하고자 할 경우에 대형포털사와 제휴를 맺은 국내 대형서점을 거치지 않고는 불가능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대형포털사의 불공정한 거래조건차별에 의한 것인지, 대형포털사와 대형서점간 일반적인 계약 관계에 의한 것인지의 사실관계 확인이 우선시 되어야 하고 그 후 이러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소규모 서점들이 국내 대형서점들에 책을 납품하고자 할 경우 파주에 있는 물류센터를 이용하지 않으면 불가능하도록 계약을 설정하고 있는 것이 대형서점들의 담합에 의한 것인지를 살펴봐야 할 것으로 보여 집니다.
7. 그러나 귀하의 민원내용만으로는 위의 사실관계 파악이 힘들고 담합이나 불공정행위 등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이 있으며, 먼저 제기된 민원을 우선처리 해야 하고, 철저한 준비 없이 조사를 진행할 경우 업체들의 증거인멸 우려 등이 있어 본 건에 대해 즉각적인 조사 착수 등은 곤란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귀하의 본 건 제보에 대해 감사드리며, 귀하의 제보내용에 대해서는 계속 주시하여 관련 업계 법위반 조사계획 수립 등에 활용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그리고 만약 업체들 간 합의, 모임 등 법위반 관련 구체적인 추가 증거자료가 있을 경우에는 ‘부당한 공동행위 신고서’ (공정위 홈페이지 게시됨)를 작성하시어 공정거래위원회 카르텔조사과에 우편으로 제출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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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증거를 제가 제공해야 담합으로 인정하겠다입니다.
출판업계에 기쁜 소식을 전하지 못하게 되어 아쉬운 마음입니다.
하지만, 첫 술에 어찌 배부르겠습니까?
'교보문고'에 있는 불만, '인터파크'에 있는 불만...
그냥 묵과하지 마시고, 하나하나 1인 출판으로써 목소리를 내어주시길 간곡히 청해봅니다.
대형서점이 갑이 아닌 서로 평등한 공생의 관계를 만드는데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우리의 강력한 목소리입니다.
그럼 아줌마는 애들 재우러 이만 휘리릭합니다.
글이 길었습니다.
좋은 밤 되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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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https://cafe.naver.com/ca-fe/cafes/12093390/articles/57759
작성자: 가율몽 · 2016-11-14 12:5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