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인명과는 다른 출판등록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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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시판: 자유게시판
> 작성자: tachikoma43
> 작성일: 2026-09-15T11:58:00.048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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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 등록을 다른 이름으로 하셨다는 이야기가 잘 이해가 되지 않지만...

과세 사업자로 사업을 하시다가 면세 사업을 추가할 경우..

겸업 사업자가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장하는 세무사에 상담하심이..)

매출에 대한 계산서 발행시 과세 사업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를 면세사업(출판)에 대해서는 계산서를 발행하시면 됩니다.

면세사업에 대해서는 이후 부가세를 내지 않아도 되지만 이럴 경우 매입에서 공제받는 부가세도 일정 비율은 공제가 제외 됩니다.

예를 들어 과세 사업만 하실때는 110만원 매출이면 10만원을 부가세로 내죠. 대신 55만원 만큼 매입을 했으면 5만원을 공제 받아서 실제 세무서에 내는 부가세는 5만원입니다.

그런데 겸업으로 할 경우 과세 110만원 면세 100만원 매출이면 이후 부가세를 공제받을 때 5만원이 아니라 2만 5천원 정도 공제 받을수 있습니다. 또한 매입세금계산서를 신고할때도 이 매입 세금계산서가 과세 사업에 따른 매입인지, 면세 사업에 따른 매입인지를 구분해 주셔야 하고, 임대료 등을 기존에는 100% 공제 받았다면 겸업일때는 과세/면세 매출비율에 따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세무 신고가 조금 복잡해 질 수 있기 때문에 기장을 맡기고 있는 세무사와 상담하심이^^ 좋을 듯 합니다.ㅏ

답변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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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https://cafe.naver.com/ca-fe/cafes/12093390/articles/53120
작성자: 노문 · 2015-12-09 07:46: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