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원천세 징수시
게시판: 자유게시판 | 작성자: tachikoma43 | 작성일: 2026-09-15T11:58:01.979Z
외주 프리랜서에게 작업비 지불하고
원천세 신고할 때요,
계약금 100만원을 1월에
작업 완료 후 잔금 100만원을 3월에 지급하였다면,
원천세 징수를
2월 10일까지 계약금 100만원 신고
4월 10일까지 잔금 100만원 신고
이렇게 두 번에 나눠서 신고해야 하나요?
아니면 4월 10일에 총 금액 200만원을 같이 신고해도 되나요?
처음 신고하는 거라 헷갈리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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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https://cafe.naver.com/ca-fe/cafes/12093390/articles/48314
작성자: 골든채 · 2015-01-07 14:4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