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픽토그램
게시판: 자유게시판 | 작성자: tachikoma43 | 작성일: 2026-09-15T11:58:05.680Z
로고/표지판 등의 저작권에 대해 문의하고자 합니다.
가령 우체국 로고(제비 모양), 서울시 로고 등과 같은 공공 기관의 로고나,
일방통행, 주차 등의 도로 표지판(픽토그램) 등을 책에 삽입하고 그 의미를 설명하는 책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 로고나 표지판의 저작권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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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https://cafe.naver.com/ca-fe/cafes/12093390/articles/44838
작성자: 메타 · 2014-05-22 04:19: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