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 시민권자와의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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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시판: 자유게시판
> 작성자: tachikoma43
> 작성일: 2026-09-15T11:58:06.207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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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수고가 많으십니다.

현재 저희가 미국에 거주하는 미국 시민권자 교포와 전자책 계약을 준비 중인데 계약서상에서 다음 출판계약 소송에 관한문제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제18조 (소송의 합의 관할) ① 본 계약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 갑과 을은 제소에 앞서 저작권위원회의 조정을 받아야 한다.

저작권위원회의 조정이 성립하지 아니함에 따라 갑과 을 사이에 제기되는 소송은 --------------법원을 제1심 법원으로 한다.

현재 저자가 미국에 거주하는 미국 시민권자이기에 저작권위원회의 조정과 행여 법원의 판결을 받아야 할 경우 어떻게 진행해야 될지 알고 싶습니다.

고수님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대한민국 서울지방법원. 설마 일 나면 미국 가시게요. 좌우당간 그 냥반이 오게 해야지요. 오기 싫음 포기하든가 대리인 쓰든가. 계약서는 상호합리적인게 아니라 나한테 유리하게 쓰는 거죠. 법에 저촉되지 않는 한에서요 ㅋ 재미로 듣고 참고하진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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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https://cafe.naver.com/ca-fe/cafes/12093390/articles/44499
작성자: 선물 · 2014-04-28 14:35: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