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장현황신고서 중 제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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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시판: 자유게시판
> 작성자: tachikoma43
> 작성일: 2026-09-15T11:58:07.410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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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엔 수기로 써서 신고했는데 올해부터는 홈텍스에서 하려 합니다.
계산서 발행하거나 받거나 한 거는 해당란에 입력하면 되는데...

1. 배본료와 관리 프로그램 사용료는 계산서가 없습니다.(영수증도 없음)
 이건 그냥 기타 제경비에 넣으면 되나요?
2. 번역료와 교정비 는 원천세 신고했고 2월에 원천징수이행현황신고서 제출할 예정인데요.
 이 금액이 만만치 않은데 이것도 기타 제경비에 넣는 건가요?
3. 전화, 팩스, 인터넷, 우편요금...
 몽땅 기타 제경비인가요?
4. 만약 다 기타 제경비라면 1~3의 합계금액을 써 넣으면 되는 건가요?

하루빨리 매출이 올라서 세금 관련된 건 세무사에게 맡겨 버리고 싶습니다.
도와주십셔.

서류로 증명할 수 있는 것만

2014.01.24. 2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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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곰

1,3번은 그렇다 치고 2번은요?

2014.01.24. 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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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렌지

곰곰 원천세 신고 했으면 당연히 넣으삼

2014.01.25.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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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곰

오렌지 감사합니다! 사실 제가 정말 궁금한 건 써넣는 입력란의 문제였는데..
그냥 기타제경비에 우겨넣는 걸로^^;

2014.01.27.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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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렌지

영수증 계산서 안 받고 결제한건 저쪽에서 탈세할때 써먹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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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https://cafe.naver.com/ca-fe/cafes/12093390/articles/42666
작성자: 곰곰 · 2014-01-24 06:36: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