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점포 1인 출판 세금신고,국민연금 질문요.
게시판: 자유게시판 | 작성자: tachikoma43 | 작성일: 2026-09-15T11:58:07.495Z
매출도 거의 없다싶이 합니다. 적자예요. 사실 뭐 만든것도 없습니다. 1년을 그냥 준비기간비슷하게 가졌네요.
1년간 세금신고 이런걸 안했거든요. 뭐 날라온것도 없었고요.
사업장현황신고 안내문이 날아와서 홈택스에서 오늘 작성,신고했어요.
매출매입 계산서 이런건 한적없고 전자세금계산서 받은거 입력했고요.
이거 외에 신고해야할게 있나요?
부가가치세라던지... 종합소득세? 이것도 해야하나요? 지난 5월에 안내문 날아온것도 없어서 안했는데요.
추가로 해야하는거 있을까요?
그리고 국민연금 가입신고 안내문이라고... 직권가입 안내문이 날아왔어요.
월연금보험료 소급고지 하겠다고요. 적잔데;;
어쨌든 가입신고하라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하나요?
국민연금은 그냥 강제죠?
노후에도 소득이 발생하면 못 받는다던데 말이죠;
노후에 책내면서 소액일지라도 소득발생할테고 다 그렇지 않나요?
학교다닐때 국민연금가입의 의무 이런건 못 배웠는데..
도와주세요.
저도 전자책을 출간하고 있는데요,
1. 면세 사업자이기 때문에 부가세가 없으니 부가가치세 신고대신 1년에 한 번 사업자 현황신고를 합니다.
2.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를 한 내역이 있으시다면 , 3월 10일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셔야 해요.
3. 국민연금의 경우 소득이 없으시다면, 담당 지사로 전화하셔서, 소득이 거의 없고 적자라고 말씀하시고, 사실확인서를 팩스로 보내면 1년 정도는 납부예외됩니다. 본인의 납부예외 가능 기간이 어느정도 되는지 확인해보세요.
제가 아는 건 여기까지입니다.
2014.01.21. 14:17
답글쓰기
앱스
감사합니다 2번은 뭔지 모르겠어요
2014.01.21. 14:33
답글쓰기
폴짝
종합소득세도 연 300만원인가? 수입이 안 되면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홈택스에서 알아보세요. (신고해도 손해될 건 없을 겁니다. 소액이면 정말 할 필요도 없을 테지만) 그리고 국민연금은 먼저 전화하지 말고 그냥 기다리세요. 어차피 나중에 전화 옵니다. 국민연금 정말 괘씸한 게, 소득이 거의 없는데도(저도 전자책 출판사 운영합니다) 업체를 운영하니까 무조건 가입해야 된다고 강요합니다. 최대한 화 내고 버텨 보세요.
2014.01.21. 17:38
답글쓰기
행복하길
국민연금은 소득이 없거나 적으면 유예가 가능한걸로 압니다~
2014.01.21. 18:23
답글쓰기
시작과마침
사업자 현황신고 안하면 벌금 나오나요? 꼭 해야하나요? 수입이 없어도??
2014.01.22. 09:07
답글쓰기
폴짝
저는 작년에 안 하고 넘어갔는데 별 상관 없더군요. 올해도 수입 거의 없지만 그냥 연습 삼아 해봤습니다. 홈택스 들어가면 무수입 간편신고도 있고 신고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유통업체한테 보낸 매출 계산서 현황 기록하고, 유통업체 수수료 및 DRM수수료 전자세금계산서 받은 거 현황 기록하면 됩니다. 그런 건 어차피 기록해두는 편이 좋으니까, 연습 삼아 해보시면 나쁘지 않습니다.
2014.01.22. 11:17
답글쓰기
윤출
국민연금 2년까지 유예 가능합니다. 사정 얘기하고 사유서 팩스로 보내시면 됩니다.
노후에 소득 있어도 국민연금은 나옵니다.
2014.01.22. 10:01
답글쓰기
스토리빌리지
원천징수는 님께서 글작가나 그림작가 프리랜서로 고용하실때 작업료에서 미리 세금(3.3%)을 제한후 나머지 금액만 드리게 되어있죠. 그리고 님께서 3.3%를 국가에 내시는 겁니다. 저도 이번에 프리랜서 고용시 그렇게 했습니다.
그냥 사업하는 건 문제가 안되는데, 정부지원사업을 받는다거나 투자를 받는다거나 할때, 클리어하지 않으면 문제가 되더라구요.
---
원문: https://cafe.naver.com/ca-fe/cafes/12093390/articles/42601
작성자: 앱스 · 2014-01-21 05:04: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