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 확정 신고
게시판: 자유게시판 | 작성자: tachikoma43 | 작성일: 2026-09-15T11:58:09.157Z
표지 디자인이나 편집을 의뢰해서 원천 징수하고, 세무서에 신고하는 것은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자료를 바탕으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할때
저는 국세청 홈피에서 처리하는데요.
그때 원천징수한 내역을 어디에다 처리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한푼이라도 세금을 아껴야 하는데 방법을 모르겠습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
보통 2월말까지 홈텍스에서 지급명세서를 작성, 제출합니다. 기한을 넘겼을 경우 필요 서류를 작성해서 직접 제출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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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https://cafe.naver.com/ca-fe/cafes/12093390/articles/39142
작성자: 해피초록 · 2013-06-28 02:2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