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사 자체 내에서 통신판매를 할 경우 세금과 사업자, 그리고 전자결재 문의드립니다.
게시판: 자유게시판 | 작성자: tachikoma43 | 작성일: 2026-09-15T11:58:09.539Z
카페에 가입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새내기입니다.
아직 출판사 등록은 하지 않았지만 세금과 기타 정보들이 필요해
며칠 사이 검색을 하며 이런저런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
친절하게 답해주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많은 도움이 되었는데요.
몇 가지 해결되지 않은 의문 사항들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제가 출판업과 사업자등록을 마친 이후 책이 발간되면 블로그나 카페를 개설해 책을 직접 판매할 예정인데요. (물론, 배본업체 쪽에도 당연히 맡길 예정입니다. 다만 수량조절을 배본업체 8 직판 2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당연히 통신판매업 허가도 받을 예정입니다.
하지만 이 경우 관련글들을 찾아보았는데 출판업-면세사업자 위로 통신판매업-과세사업자(당연히 간이사업자겠지요... ㅠㅠ)를 등록할 경우 면세업은 면세업 대로, 과세업은 과세업대로 따로 세금을 측정하고 종소세 역시 각각 계산을 한다고 이해했는데요.
1) 출판업(제조+유통)이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이므로 통신판매를 겹업한다 해도 부가가치세가 없다고 판단이 되는데요. 따로 세금신고를 할 경우 통신판매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2) 그리고 이런 만약 통신판매업 신고를 한 뒤 홈에서 판매를 할 경우 반드시 전자결제 시스템(카드 결제 가능한)이 의무인 건지, 선택에 따라 은행에서 구매안전거래이용 서비스를 확인받은 출판사 통장을 이용해 입금을 받고 발송을 해도 괜찮은 건지 궁금합니다.
책만 판매하신다면 부가가치세는 신고하실 필요없습니다.
전자결제는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온라인 입금을 통한 현금거래로도 가능합니다만, 현금영수증을 요구한다거나, 입금확인등 불편한점이 다소 있을 듯하네요..
2013.06.10.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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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hdenflenfl
감사합니다. ^^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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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https://cafe.naver.com/ca-fe/cafes/12093390/articles/38803
작성자: qhdenflenfl · 2013-06-09 02:35: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