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가세 신고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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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시판: 자유게시판
> 작성자: tachikoma43
> 작성일: 2026-09-15T11:58:10.901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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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쇄나 기타 거래에서 매입할때 부가세를 냈기 때문에 신고를 하려 했더니

홈택스에서는 부가세 신고대상자가 아니라고 뜨네요..그러면 10%는 세무서에서 알아서 환급을 해주는지요?

예정신고가 25일까지 던데...

면세사업자는 부가세환급 안됩니다

2013.04.09.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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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로지대

헉...그러면 인쇄할때 낸 부가세는 돌려받지 못한다는 말씀인가요?

2013.04.09.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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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렌지

책은 부가세 면세 상품입니다. 그러므로 출판사는 최종 상품인 책을 소비자에게 공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가세를 소비자에게 부과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책을 만드는 과정에서 재료를 구입하면서 지불한 부가세 역시 환급받지 못합니다. 불행중 다행으로 부가세를 낸 것은 비용으로 처리되어 과세표준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업종에 일반과세업종을 추가하거나 해서 그쪽으로 부가세 신고를 하고 환급을 받는 방법이 있다고 들었으나 겪어본 적이 없어 자세한 건 모르겠고 액수가 크다면 세무사에게 상담하시면 될 겁니다.

2013.04.09. 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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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로지대

자세한 답변 감사합니다^^

2013.04.09. 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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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루해

오렌지, 모르는 게 없어요. ㅎㅎ

2013.04.09. 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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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렌지

ㅎㅎ 주워들은 풍월입니다. 사실 저 사업장현황신고도 겨우 했음.

2013.04.09. 2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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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북스펍 최현

부가가치세 신고대상이 아니라면 환급이 되지 않습니다.
간이과세자와 면세자는 부가가치세를 내기는 하지만 환급은 받을 수 없습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개인이 부가가치세가 있는 재화를 사더라도 받지 못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업종을 추가하여 2종으로 운영하여 부가가치세를 환급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답변은 전문가의 답변이 아니니 정확한 내용은 세무사의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법적으로 책임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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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https://cafe.naver.com/ca-fe/cafes/12093390/articles/37822
작성자: 제로지대 · 2013-04-09 09:21: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