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신고>를 하지않아서, 기한후 신고를 하라고...사업실적이 없어도 신고하라고 하는데요...
게시판: 자유게시판 | 작성자: tachikoma43 | 작성일: 2026-09-15T11:58:10.993Z
그 통지서에 보면 담당자 전화번호가 있을 겁니다.
만약에 없으면, 해당 세무소로 전화해서 담당자를 바꿔달라고 하세요.
소득세과의 직원들은 각 지역별로 담당이 다 다릅니다.
귀하의 지역을 담당하는 분께 입장을 설명하고 편의를 봐달라고 부탁하시는데...
그냥 조르지 마시고...
주요 서점에 발행한 매출계산서(출판사가 서점측에 발행한 계산서) 사본을 팩스나 우편으로 보내겠다고 제안하시면
아마 해결될 겁니다. 대개 그 정도 선에서 처리한다고 하더군요.
나중에 소득세 신고할 때는 아무리 매출이 없어도...설사 적자가 났더라도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올해 적자분을 신고해두면 내년에 흑자를 봤을 때 공제를 받을 수 있거든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직접 세무서에 가서 <소득0>라는 걸 신고해야 한다는 거네요...
잘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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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https://cafe.naver.com/ca-fe/cafes/12093390/articles/37702
작성자: 숲 · 2013-04-02 10:05: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