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 좀 알려주세요!!
게시판: 자유게시판 | 작성자: tachikoma43 | 작성일: 2026-09-15T11:58:11.313Z
출판업 이시니 사업자등록을 부가세면세사업자로 하셨죠?
면세사업장이시면 그럼 부가세가 면세되는 사업이니 부가세신고는 안하십니다.
간이과세자나 일반과세자로 등록을 하셨다면 부가세신고를 하셔야합니다.
면세사업장이시라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시면 안됩니다..매입은 업체에 따라 일반과세자도 있을 수 있으니 받으시는건 괜찮구요..
세금계산서란 공급가격의 10%부과세가 포함되어 발행하는것입니다. 과세사업장에서 발행하는것입니다.면세사업장은 계산서발행입니다..
출판등록을 하시고 면세사업자로 등록하셨다면 계산서(부가세 없는)를 발행하시는겁니다.
면세사업자로 등록을 하셧다면 , 작은서점등에 면세계산서(그냥 계산서이죠..)를 보내신건 맞습니다..
수기로 적든 전자계산서로 발행하든 마친가지 입니다.
교보는 계산서(세금계산서 아님)를 보통 스마일edi라는 곳을 통해 역발행하니 금액이 맞으면 승인을 하시면됩니다.
그리고 이제껏 못받으신 계산서나 세금계산서가 있으시다면 나중에 세금신고할때 써야하니 지금이라도 받아두시면 됩니다..
교보등 매달 말일 발생되는 계산서를 승인을 못하셨으면 출판사에 전화해서 여차저차해서 몰라서 승인을 못했다..
이제까지 매출에 대한 계산서 달라고 하면 줍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쓴지오래된 내용인데 답변해주셔서 감사해요~당시엔 어렵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서점에다 계산서보내면서 잘 해결보았습니다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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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https://cafe.naver.com/ca-fe/cafes/12093390/articles/37479
작성자: 아라비안나이트 · 2013-03-21 08:16: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