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후 50년 이상이 되었으면 번역 출간하는데 이상 없는지요?
게시판: 자유게시판 | 작성자: tachikoma43 | 작성일: 2026-09-15T11:58:12.020Z
네, 사후 50년이 지난 작가의 작품이라면 자유롭게 번역 출간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다른 사람이 번역한 한국어 번역문을 그대로 출간해서는 안 된다는 점이에요. 한국어 번역문 자체에도 저작권이 있으니까요. 즉, 처음부터 다시 번역해서 출간해야 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물론 새롭게 번역하려고 합니다. 근데 일본의 출판사가 전체 저작권을 가지고 있다면 곤란하다는 얘기도 있고 해서요;;; 암튼 감사합니다. 그나저나 아이디 체호프인가요? 너무 좋습니다^^
2013.02.13. 23:33
답글쓰기
벚꽃동산
작가 사후 50년이 지나면 저작권 자체가 소멸되기 때문에, 저작권을 가진 출판사가 애초에 존재할 수 없어요.
저는 러시아어를 전공한 일본어 번역가입니다. '벚꽃동산'이라는 별명[러시아(체홉), 일본(벚꽃)]은 그런 연유로 탄생했지요.
혹시 일본어 번역이나 검토가 필요하시면 연락 주세요..^^;
tacc@naver.com
2013.02.13. 23:53
답글쓰기
이곤
벚꽃동산 알겠습니다. 멋지십니다. 감사합니다^^
2013.02.14. 00:36
답글쓰기
지랭이
벚꽃동산 혹시 싶어서 글 붙이는데요, 저작권은 문제가 안된다고 해도 번역에 사용할 출판물은 다른 회사와 이미 번역계약이 되지 않았는지 검토해야 하지 않는지요? 질문하시는 분이 혹시 간과하실까봐 적습니다.
번역하시는 분 중에 간혹 계약이 살아있는지(기 계약한 회사가 없는지) 검토 없이 번역 먼저 해버리시는 분이 계셨거든요. 에이전시를 통해서건 출판사에 직접 연락을 해서건 원본 출판사가 현존한다면 번역계약을 먼저 진행하셔야 할 겁니다.
이곤님이 출판사를 운영하지 않으신다면 책을 낼 출판사에 계약을 의뢰해야 하구요.
2013.02.14. 11:45
답글쓰기
벚꽃동산
지랭이 그 말씀은 저작권이 보호되고 있는 기간 내에서만 통용되는 것이고요...
'저작권이 소멸된다는 것'은 어떤 형식으로든 누구와도 번역 계약을 할 필요가 없다는 뜻이지요.
2013.02.14. 13:02
답글쓰기
지랭이
벚꽃동산 출판 판본에 따라 내용 차이가 있을 수 있어서 출판사가 현존할 경우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으로 알았는데 아닌가요? 저작권 공부 좀 해야겠습니다^^;;
2013.02.14. 13:11
답글쓰기
newind
FTA 때문에 70년으로 바뀌지 않았나요?
2013.02.14. 01:01
답글쓰기
벚꽃동산
2013년 7월부터 70년으로 연장됩니다. 하지만 그 이전에 저작권이 소멸된 작품에는 이 저작물 보호 기간 연장법이 소급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질문자께서 일본 서적을 번역 출판하고 싶다고 하셔서요.... 일본 저작권법은 아직 작가 사후 50년까지만 저작권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한국 저작권법에서는 외국에서 외국 법률로 저작권이 소멸되면 한국에서도 사후 70년이 안 지났더라도 저작권이 소멸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한국에서 저작권 보호 기간이 작가 사후 70년으로 늘어나더라도 일본 서적에 한해서는 작가 사후 50년까지만 저작권을 인정합니다.
2013.02.14. 13:05
답글쓰기
이곤
아, 어렵습니다. 공부좀 해야겠는걸요...
---
원문: https://cafe.naver.com/ca-fe/cafes/12093390/articles/36866
작성자: 벚꽃동산 · 2013-02-13 14:2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