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르바이트 세금 신고 문의드려요.

> https://bookfactory.kr/board/qna/15819
> 게시판: 자유게시판
> 작성자: tachikoma43
> 작성일: 2026-09-15T11:58:12.415Z

---

출판사에서 아르바이트를 고용할 경우에도 원천징수세 3.3%를 떼고 주면 되나요?
몇달 동안 아르바이트를 쓸 생각인데, 그러면 매달 원천징수세를 신고하는 건가요?

아르바이트를 고용해본 적이 없어서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네요.
아시는 분 좀 부탁드립니다.

아르바이트는 세금을 떼지 않습니다.단,신고는 합니다. 각종 인적 상항 등등. 그리고 원가에는 포함됩니다.

2013.01.28. 15:16
답글쓰기
레테

1) 일당 8만원 이내일 것 2) 고용기간이 3개월 이내일 것 3) 반복적이지 않을 것 --> 원천징수를 하지 않지만, 차월 10일까지 근로소득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및 지급조서를 작성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인적사항을 잘 기록해두어야...)

2013.01.28. 16:39
답글쓰기
silver

답변 감사합니다.^^ 근데 다른 건 몰라도 고용기간이 3개월 이내여야 한다는게 조금 이해가 안되네요. 예를 들어 커피숍이나 호프집에서 알바를 하더라도 짧게는 1~2개월에서 길게는 6개월 이상 하는 사람도 있지 않나요?

2013.01.28. 17:01
답글쓰기
레테

3개월이 넘어가면 일용직이 아닌 것으로 간주되거든요...

2013.01.29. 15:38
답글쓰기
silver

레테 감사합니다.^^ 그럼 3개월 이상 고용하려면 아르바이트가 아니라 그냥 사업소득으로 3.3% 신고하는게 좋을까요?

2013.01.29. 16:00
답글쓰기
뉴크

3개월이상 고용이면, 일반적인 근로소득이 될 수 있습니다..

2013.01.29. 17:30
답글쓰기
silver

복잡하네요. 최근에 법이 바껴서 아르바이트도 4대보험을 가입해야 한다는 말도 있더라구요. 어떻게 해야 지출 경비를 최소한으로 할 수 있을지...ㅠ

---
원문: https://cafe.naver.com/ca-fe/cafes/12093390/articles/36648
작성자: silver · 2013-01-28 03:4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