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확정 신고
게시판: 자유게시판 | 작성자: tachikoma43 | 작성일: 2026-09-15T11:58:12.618Z
또다시 부가세 신고 기간이 되었습니다.
따로 세무 기장 및 신고를 세무대리를 이용하지 않는 것이 대부분 1인 출판의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년초에 출판사 등록 면허세가 있고요.(지방세) 사업장 현황 신고서 및 원천징수이행 상황신고도 있고
그에 따른 지급명세서 그리고 종합소득세 신고가 있더군요.
물론 홈텍스와 관할 세무서를 잘 활용하면 방문하지않고도 모든일을 처리 할 수 있습니다.
신고 서류는 가까운 우체국에서 등기로 관할 세무서 담당과로 발송하면 됐고요.
물론 절차와 개념을 몰라서 많이 헤매기도 했습니다만, 깜박 종합소득세 신고를 도과해서 기한후
신고를 했습니다만(당연히 괴태료 계산하여) 그럭 저럭 넘어가고 있습니다.
다른 출판사 관계자 분들도 기한내에 미리 미리 해두시면 마음이 편하실 것 같아 이글을 올립니다.
게시글 본 김에 위택스 가서 등록면허세 처리했네요. ㅎ
세무 정말 어렵고 번거로워요. ㅠ
2013.01.16.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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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롬
글쟁이들에게는 너무 먼 세무업무 ㅠ.ㅠ
2013.01.16.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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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똥이엄마
저도 점심먹고 산책하며 은행들러 면허세내야겠네용.
2013.01.17.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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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라비안나이트
지나다가..
출판등록을 하셨고 사업장을 부가세면세사업장으로 하셨다면..
부가가치세신고는 하지 않는걸로 압니다..다만 매입으로 세금계산서가 들어왔다면 사업장 현황신고때 신고하시는것으로 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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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https://cafe.naver.com/ca-fe/cafes/12093390/articles/36482
작성자: 돌다리 · 2013-01-16 03:27: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