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업과 다른 업태를 추가하면..
게시판: 자유게시판 | 작성자: tachikoma43 | 작성일: 2026-09-15T11:58:12.770Z
세무서에 가서 함께 등록하시고, 세금 신고시에는 제조/출판은 면세사업이라 계산서를, 소매업은 세금계산서를 구분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보다 자세한 것은 세무서 민원실이나 기장 대행을 하는 세무사사무실이 있으면 거기에 문의하세요.
감사합니다. 세무서에 가서 좀더 알아봐야겠네요.
---
원문: https://cafe.naver.com/ca-fe/cafes/12093390/articles/36319
작성자: engbook · 2013-01-03 14:09: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