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점 직거래시 정산관련 질문 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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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시판: 자유게시판
> 작성자: tachikoma43
> 작성일: 2026-09-15T11:58:12.806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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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수금은 몇 개월이란 원칙은 없습니다. 잔고가 곧 미수금이 되는 거죠.

책을 출고하고 받아야 할 돈은 모두 미수금입니다. 딱히 미수금된 잔고는 몇 개월을 인정해야 한다는

원칙은 없습니다..서점에선 판매된 만큼 수금을 해준다고는 하지만, 넘 믿지는 마시구요..

좀더 정확히 하자면, 판매분 정산(위탁판매)일 때, 수금을 너무 안 해주면, 실제로 판매 데이터를 달라고 하시거나 직접 보시구요.

그래서 실제 판매된 만큼 지불을 해주는지 봐야겠지만, 넘 번거롭죠...

그래서 전...서점 거래원장을 보고..배본 후 반품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시점을 확인해서

대략 보통 3개월 잔고를 봐줍니다.

서점의 특성상 지불을 잘 안해주려고 해요..방법은 돈 받을날(지불일) 전에 장부 보내고(찾아가서) 지불금액을 조정합니다.

돈 받을 땐 떼 쓰는 게 장땡입니다..^^

반품은 일반적으로 서점 쪽에서 알아서 하구요..

지불액을 줄이기 위해서 반품을 하곤 합니다..

서점의 반품이 높고, 매출은 적고, 지불도 잘 안 해준다고 생각되는 서점은

서서히 정리할 생각으로 출판사에서 반품을 요청하기도 합니다..

2. 위탁판매는 곧 출판사의 제품(도서)를 임의로 서점에 맡겨두고 파는 개념이라...

원칙은 소유권이 출판사에 있지만, 이상하게도 서점이 부도나면 책을 가지고 올 수 없네요.^^

이 위탁판매라는 것이 반품율을 높이는 근원입니다. 서점에서 출판사의 책에 대한 책임이 없기에..

쉽게 주문하고 쉽게 반품합니다..시중에 한 번 나갔다 돌아온 반품이 상태가 좋을 리가 없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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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https://cafe.naver.com/ca-fe/cafes/12093390/articles/36181
작성자: 카르페디엠 · 2012-12-21 10:39: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