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타사에서 나온 저의 책을 2판으로 직접 출판을 하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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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시판: 자유게시판
> 작성자: tachikoma43
> 작성일: 2026-09-15T11:58:14.021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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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의 글을 타출판사와 3년 계약하여 책이 나왔고, 책이 나온지 이제 1년 남짓 되었습니다.

그 책에다가 여러 가지 내용을 덧붙여 2판을 만들려고 하고 직접 출판을 하려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 저작권법에 저촉되지 않는지요?

그리고, 하나 더

보통 책을 보면 판과 쇄가 있는데...

판올림을 하려면 원래의 책과 어느 정도 변화가 있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계약기간이 남아있어 먼저 출판사와 협의가 있어야할듯하네요

2012.10.30. 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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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의돌팔이

네, 감사합니다.

2012.10.30.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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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웨이

그 출판사와의 계약기간이 끝나기 전에는 내기 어렵습니다. 저작권은 저자분에게 있으니...
내용을 덧붙인다고 하여도 그 내용이 전 책하고 아예 다른 책이 아니라면 계약서 상에 계약기간 동안에 유사한 도서를 낼 수 없다고 나와 있을 겁니다.

2012.10.30.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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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의돌팔이

2012.10.30.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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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인드북스

글쎄요. 얼마나 변화를 주실지 모르겠으나 아마 90% 이상 문제제기가 들어올 겁니다. 출판사의 양해를 받는다면 또 모를까... 허나 이것도 힘든게 개정판이 나왔을 때 기존 책의 판매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출판사 입장에서는 좋아하지 않을 겁니다.

2012.10.30.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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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마을

기존 출판사와 '개정보완판'으로 긴히 협의를 하셔야 할 듯 하네요.
속내 사정이야 어떻든 법적으로 보호 받는 엄연한 '출판권'은 아무래도 외면할 수가 없죠.
게다가 출판사 입장에서도 영업 홍보하기에 좋을 뿐 마다할 이유가 없을 겁니다.

2012.10.30. 2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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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의돌팔이

개정보완판이라는데 마음이 가네요. 고맙습니다. 협의해보겠습니다.

2012.10.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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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마을

조선의돌팔이 손 잡아드릴께요, 기운내세요.

2012.10.31.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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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록선

보통, 출판계약서에 계약기간이 표시돼 있으니 그 기간 넘은 상태면 상관 없겠지만,
보통 출판계약조건에는 재고분을 무한 판매하는 것으로 해서 사실상 계약기간 없이 기존출판사에서 책을 영구히 팔게 됩니다.
이 부분, 작가 입장에서 참 안좋습니다.
마이너출판 같은 경우, 책인세를 챙겨주는 것도 아니고, 재고통보를 해주는 것도 아닙니다.
이부분, 자칫 노예계약처럼 될 수 있으니, 계약기간후 판권, 재고처리 사항을 잘 넣어야 하겠습니다.

2012.11.01.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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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의돌팔이

출판 계약서의 계약기간을 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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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https://cafe.naver.com/ca-fe/cafes/12093390/articles/35482
작성자: 조선의돌팔이 · 2012-10-29 13:23:07